이날 미국 특허청이 공개한 두 건의 특허신청을 보면 월마트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결제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본인 이외의 정보접근을 제한할 방침이다.
‘벤더 결제시스템’이라는 제하의 첫 번째 특허 신청서에서 월마트는 고객을 대신해 구매거래를 자동 실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생성 방안을 제안했다. 결제데이터는 이용서비스와 서비스제공사에 따라 2곳 이상 벤더에게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신청서는 디지털 쇼핑시스템에 관한 특허로, 블록체인을 활용해 결제정보를 암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마트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정보를 암호화하는 ‘스마트 팩키지’ 특허와 함께 공급망, 특히 식품출하 추적용 블록체인 특허도 추진 중이다.
godblessan@fnnews.com 장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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