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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98% 한 푼도 안 내"…너무 관대한 규정

<앵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중에 98%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속세를 깎아주는 각종 공제 규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7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상속세 면세' 직장인 : 워낙 상속세 공제 한도가 높다 보니까 웬만큼 많이 받아서는 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현행 세법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징수하게 돼 있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공제규정이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데다, 배우자 상속 시 조건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규정이 지나치게 관대한 건데, 이른바 '자산가'들은 이 외에 상속액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나눠 증여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5만6천 명이 151조 원을 상속받았지만, 98% 가까이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상속세 단계에서조차 과세되지 않는다면 소득 재분배라든지 소득 불균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속세 면세비율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면세비율 48%와 대비되는데,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상속에 대한 과세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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