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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의욕 넘쳤나"…롯데주류, '피츠' 마케팅 시정명령 받는다

"이벤트 형태로 SNS서 주류 광고"…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지적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7-05-30 07:40 송고
© News1

신제품 '피츠' 출시를 앞둔 롯데주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마케팅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롯데주류가 피츠를 알릴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행한 마케팅이 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롯데주류는 제2공장까지 가동되기 시작한 만큼 생산물량 소화를 위해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부터주류 건강증진법 위반사항과 관련된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단체인 대한보건협회에서 담당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이들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사항을 찾으면 각 업체로 시정명령 권고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한다.
신제품 출시를 앞둔 롯데주류는 SNS를 통해 경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광고' 형태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신제품에 사활을 건 롯데주류 입장에서는 난처해졌다. 제2공장 완공에만 7000여억원을 들인 상황에서 기존 맥주 제품인 '클라우드'의 시장점유율이 4% 수준에 불과해 피츠의 성공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롯데주류는 현행 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29일이나 30일 중 시정명령 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품 이벤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설명이다.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SNS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주류 광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해야하지만 최근 주류 제조업체들의 SNS광고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롯데주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류 회사 SNS 계정에는 이벤트 광고 게시물이 주 3~4회가량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주류의 경우 특성상 타 업종대비 광고 범위가 제한돼 있어서 마케팅하기 어렵다"며 "시정요청을 받게되는 사항은 즉시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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