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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경위 공방…MBC·특별감찰관에 쏠린 '의혹의 눈'

입력 2016-08-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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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의 검찰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진행 상황 누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는 첫날 보도에선 누설 정황을 담은 SNS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지만 어제(17일)는 이 특별감찰관과 전화 통화한 언론사 기자가 자신의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외부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한 입수 자료의 원래 소스가 SNS에서 다른 언론사 기자의 전화 통화 내용으로 바뀐 셈이죠. MBC는 타사 기자의 전화 통화 내용이 어떤 종류의 SNS로 유출됐고 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당이 지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과 연결될 수 있어 MBC의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MBC가 타사 언론사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새로운 소스로 제시했기 때문에 언론사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감찰과 관련된 사실을 누설했는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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