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INT] 법과 블록체인 - 1편: 스마트 컨트랙트 (上)

in #coinkorea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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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록체인에 대한 칼럼 및 설명을 작성하고, 해외 코인 뉴스 및 정보를 더욱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kilu83 COSINT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인문사회적인 효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기술’과 이 기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계약상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맹점이 있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블록체인 - 1편


스마트 컨트랙트 (上)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란 쉽게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라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에 중간 매개자 없는 상호간의 계약을 다룹니다. 이때, 단순히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의 이행 또한 자동화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계약 불이행의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텔 예약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한다면, 호텔측과 고객은 서로 숙박절차의 동의와 숙박비의 지불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 후, 고객은 자동적으로 전자상의 호텔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계약의 이행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덧붙여서 체크아웃 시간을 어길 시 1시간당 만원의 수수료가 붙는다는 계약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체크아웃 시간의 어김과 동시에 고객은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약의 체결, 그리고 계약의 이행, 계약 불이행 문제의 제거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에서 대가의 지급수단이나 방법 또는 그 반대급부가 암호화되어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제정하는 전자거래의 일종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도 어떤 재화나 용역(쉽게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 암호화되었을지라도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 되기 때문에 전자거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러한 전자금융의 영역에서 유일한 기술이나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전자대리인과 알고리즘 계약이라는 형태로 전자거래가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자금융시스템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전의 전자거래도 지금의 스마트 계약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전자거래기술은 ‘체결의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스마트 계약(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의 이행’에 또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의 전자거래기술은 쉽게 자판기의 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판기는 판매자가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고 판매 시스템을 자동화한 것이지만, 물품을 구매하는 매수자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며 직접 거래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일방 당사자 즉, 물건을 판매하는 매도자의 행위만이 자동화 될 수 있고, 매수하는 사람은 인간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했습니다.

반면, 스마트 계약은 쌍방의 당사자 모두가 계약의 성립과 이행의 행위에 자동화 되어 전적으로 자동화된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성질 때문에 이전의 전자거래에서는 일부 단계에서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소정의 행위가 개입될 수 밖에 없지만 스마트 계약에서는 인간의 재량이나 해석이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 계약이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마트 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비교해봤을 때, 직접적으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발생하는 스마트 계약은 이를 공격했을 시, 즉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하지 못했던 주된 이슈 외의 맹점들이나 논리적인 허점,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들도 다양한 보안기법에 대한 관심과 개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스마트 계약은 전자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의 체결과 계약의 이행을 담고 있으며, 이 계약의 강제이행이 암호화된 형태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라는 두 과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자동화됨에 따라 금융적인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분야(ex.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한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에 대해서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법조협회, 김제완, 간행물 : 법조 67권1호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발행년월 : 2018년 150-200(51pages)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COSINT는 비영리 팀입니다. COSINT에 게시되는 모든 포스트를 통해 모여진 스팀과 스팀달러의 85%는 스팀파워와 스팀달러로 저장되어 향후 저소득층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며, 나머지 15%는 매달 1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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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 호출로 왔습니다!
한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ㅎㅎ글도 많이 읽어주세요~

잘 읽고 갑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참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떤식으로 더 발전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ㅎㅎ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it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바람에
따라잡기가 힘겹습니다 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수록
중개행위가 필요없게 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려요!
보팅하고 갑니다~ ㅎ

중계행위가 줄어들면 중간을 거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ㅎㅎ 자주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으음 좋은 기슬이라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 점점 블록체인은 우리의 현실생활에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오겠지요

하나씩 파고 들어서 선점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ㅎㅎ

스마트 컨트렉트가 이미 법적으로 정비되어져 있는 것이었군요. 자세한 설명 잘 읽고 갑니다.

앗 이미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다기 보단, 전자거래법상 전자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한 정리 잘 읽고갑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와서 많이 읽어주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릴게요 ㅎㅎㅎ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발달할수록 결국 은행도 점점 사라지게 될까요?
조심스레 그런 미래를 예측해 봅니다.
팔로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해요^^

그럴날이 오지 않을까요!? 주관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는데는 무리가 있더라도 어느정도 역할의 감소정도까지는 기대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ㅎㅎ

스마트 컨트랙트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요. 법의 테두리속에 포함이 될수 있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ㅎㅎ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생활에 정착되어가면서 법의 테두리안에 포함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에누리 없는 세상! ㅎㅎㅎ 공부 잘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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