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1) 한호식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건설업체에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9억2000만원 상당을 받은 브로커 A씨(54)와 B씨(53) 등 3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한 124명과 이를 대여 받은 건설업체 87명도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2016년 6월 인천 남동구에서 건축기사 1급 자격증 보유자 등 건설기술자격증 보유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이를 건설업체에 넘겨 8억 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B씨는 서울 강서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건설기술자격증 보유자에게 접근, 자격증을 건네받아 건설업체 대여해 주고 연간 50만~900만원(건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연간 50만~4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일부 경력증의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필요 서류인 졸업장과 증명사진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고 경력 자격증을 발급 받기도 했다.
건설업체는 자격증 대여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내역을 조작하고 건설업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해 관련 건설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검거되지 않은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h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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