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정보 주면 일본은 요격시간 벌지만 우리가 받을 정보 대부분 미국서도 제공 가능

박성진 기자

군사 전문가들 “한·일 정보협정 우리 이득 크지 않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앞)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이석우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앞)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이석우 기자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식물 정부’ 상태임에도 일본 정부와 이달 중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정식 체결할 예정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GSOMIA가 정식 체결되면 정부와 군 당국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에 대북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며 “협정 문안은 일본 측과 합의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이 2012년 무산된 협정과 다른 점은 ‘극비(極秘)·방위비밀(防衛秘密)’, ‘비(秘)’로 분류된 정보 명칭이 2013년 일본 국내법 개정에 따라 ‘특정비밀’ 등으로 용어가 바뀌고 일부 절차가 수정된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 상당수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으로 미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한·일 GSOMIA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한테 직접 받아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효용성 높은 정보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본 정찰위성 등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는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북한에서 미사일이 수분 내에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한·미·일 미사일방어 공조에서 이득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의 이지스함, 백두(신호)·금강(영상)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영상 정보(시긴트·SIGINT) 등에서 잡아낸 북한 미사일 움직임은 일본 측에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 일본 측에 훨씬 이득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일본과의 협정 체결이 갖는 ‘휘발성’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세계 32개국(NATO 포함)과 체결한 군사정보협정이나 약정 가운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국가는 일본뿐이라는 점에 잘 드러난다. 외교부 자료를 보면 정부는 러시아와의 군사정보협정조차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 가서명한 한·일 GSOMIA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22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한·일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GSOMIA를 체결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한 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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