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오패스·관심종자 같다" 아파트 카페 댓글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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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21.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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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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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40대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아파트 입주민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소시오패스·관심종자 같다"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10월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서 B(42) 씨가 특정 게시물에 연락처와 실명을 밝히며 여러 개의 댓글을 달자, A 씨는 "그렇게 욕먹고 아직도 이러고 계시니… 대단한 멘탈 갑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관심 종자인 듯"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B 씨의 고소로 A 씨는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B 씨에게 표현한 '소시오패스(sociopath)'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관심 종자'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통용돼,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A 씨가 입주민으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에 B 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B 씨는 인격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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