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2P금융기업 썬펀딩은 지난 6일 법무법인 APEX와 원리금수취권리대행 계약을 통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혹시 모를 썬펀딩의 부도, 폐업, 파산 등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무법인 APEX가 미회수 투자금에 대한 수취대행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여 문제없이 채권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P2P금융업계에서 연체, 부실이 발생한 상품들이 나타나자 투자자 권리 보호 제도 마련이 화두가 되었다. 이에 썬펀딩에서는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등록 및 금융위원회 등록에 이어 법무법인과의 원리금수취권리대행 계약을 통해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였다.

썬펀딩 이규상 대표는 “투자자에게는 회사의 부도나 폐업은 적자 발생뿐만 아니라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투자자들은 썬펀딩의 존폐에 대한 염려없이 상품성만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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