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밸리PFV "버티기 일관 업체 탓 수십억 손해"…이달 중 손배訴
김포시와 공동으로 학운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김포골드밸리PFV㈜가 명도소송 패소에도 사업장 이전을 미루고 있는 사업부지내 공장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김포골드밸리PFV㈜는 건물과 토지명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라 이달 중 명도 지연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공장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당초 회사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도소송에 패소하고도 공장 이전을 미뤄 오던 24개 공장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다 민원을 우려한 시의 소송취하 요청과 손해액 정산 등의 문제로 소 제기 시기를 미뤄 왔었다.

그러나 명도 이전 지연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사비와 이자 비용 발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상은 시 중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부지 이전을 미루고 있는 8개 공장으로 소송가액은 업체당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9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이전을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관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발생된 수십억원의 손해가 김포시로 이어지게 돼 불가피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14년 4월 토지와 건물보상 시작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 등으로 보상을 받고도 사업장 이전을 미루며 조업활동을 지속해 온 공장주들을 대상으로 2015년 토지 등의 부당점유로 얻은 이익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토지 등의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1500번지 일대 94만9000㎡에 추진되는 학운3산단 조성사업은 김포시가 3500억원을 채무보증하고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관공동사업으로 올 초 준공을 목표로 2014년 9월 착공했지만 명도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차질로 올 6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며 공기가 연장된 상태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