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6·25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실향민과 관련한 조례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현안의 공은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어서, 13명의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 '제24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 회의'를 열고 '인천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

김정헌(한·중구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실향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대책을 세우는 전담위원회 구성이 주요 골자다.

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및 시의원을 비롯해 월미도 실향민 단체의 추천인,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8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조례안은 상위법인 특별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조례안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자유한국당 안상수(중동강화옹진) 국회의원이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 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국회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방부가 6·25전쟁 시 타 지역의 피해를 거론,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17대·19대 국회 당시 발의됐던 비슷한 법안 또한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방부를 설득, 관련 법안통과해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이영훈(한·남구2) 기획행정위원장은 "관련 조례가 마련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이번 사안은 국가사무인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다"며 "일단 조례가 추진돼 위원회가 구성되면 월미도 피해 등에 관해 조사해서 이를 국회나 중앙부처에 해결을 위한 건의를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