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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10명 중 1명 신용등급 하락…40%는 현금서비스 탓

등록 2016.10.13 15:41:17수정 2016.12.28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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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할부 대금·국세·지방세 연체는 신용등급 하락 요인
 휴대전화비·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 연체 등은 반영 안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작년 한 해 국민 10명 중 1명은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서비스 이용이 주요 요인으로 휴대폰 연체와 리볼빙 서비스 이용 등은 신용등급과 관련이 없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신용등급 하락 요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는 535만5944명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같은 기간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사람은 767만4400명으로 조사됐다.

 신용등급 하락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단기대출) 이용이 주도했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은 296만5337명으로 절반을 웃도는 55%를 기록했다. KCB는 27%인 208만1503명(27%)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신용등급 하락 인원의 40%가량이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등급이 떨어진 셈이다.

 신용카드 연체로 등급이 하락한 인원은 나이스평가정보 104만351명, KCB 80만3684명이었다.

 대부업 이용은 신용평가사별로 달랐다. 나이스평가정보는 대부업 이용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지만,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대부업 거래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밖에 세금체납 등이 등급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요건과 달리 휴대전화 요금 연체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올해부터 신평사에 휴대전화 요금 연체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한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단말기 할부금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단말기 할부 대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 산정 때 반영될 수 있다.

 세금·공과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모두 신용등급이 깎이는 것도 아니었다.

 국세·지방세는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되지만 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 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내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실질적인 신용등급 하락 요인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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