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올 3월 인천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출점'으로 운영난에 허덕이던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이 모(41)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본사는 사과문을 내며 곧장 본사 직영매장 문을 닫기로 했고, 사건 5개월여가 지난 현재 직영매장은 간판과 집기를 모두 철수한 채 텅 비어 있다.

반면 불과 400m 떨어진 고 이 모씨의 가맹점 매장은 여태 철거작업조차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최근 인천 곳곳에서도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를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인천에서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10여 명은 가맹점주협회 임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사찰을 당하고, 계약해지를 강요 당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 같은 갑질 논란은 본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내 프랜차이즈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천시내에 등록돼 있는 프랜차이즈 본점 수는 240개, 가맹점 수는 1만2000여 개에 달한다.

2015년에 비해 본사와 가맹점 수 모두 약 17% 가량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이처럼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외형적 성장만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본사는 가맹점의 매출 확장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납품재료에 통행세를 물리거나 인테리어 변경, 신규 출점 확장 등 부수적인 방법을 동원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은 "프랜차이즈의 수익구조를 물류마진이 아니라 수수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분명한 상생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나영·황은우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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