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朴대통령 보수 박탈법’ 발의…"혈세 지급 안 돼"

[the300]탄핵 소추 의결 받은 공무원 보수 전액 감하도록 규정

최경민 기자 l 2016.12.11 18:15
이찬열 무소속 의원. 2016.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즉시 대통령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정 유린 및 국정농단으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대통령에게 혈세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으로의 신분이 유지되고,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되는 점이 부조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찬열 의원은 "박 대통령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켰다"며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역사적 오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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