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수준 지방분권 밑그림 선결과제는] 1. 헌법개정과 자치입법권
"중앙·지방정부 관계 헌법으로 정하자" 중론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 운영


지방분권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새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표명에 지방정부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일보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법, 재정, 행정 등의 분야를 통한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개헌특위는 29일부터 9월28일까지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개헌특위가 지난 8개월 여간 논의해온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월 "개헌 합의안을 만들어 대통령 의견과 국민 여론을 반영하면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도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헌법, 재정, 행정 등 그동안 논의된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지방분권 대응 조직을 구성하는 등 경기도만의 제안을 구체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이하 지방분권위)'를 구성, 지난 18일 첫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방분권위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헌법 개정에 초첨을 둔 개헌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 정부는 중앙집권체제로 지방정부를 중앙에 의존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이에 지방정부를 중앙의 산하기관처럼 활용한 채 자발적인 지역경쟁력을 제고해 국가발전으로 이끄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개헌안'이라는 2017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 자치행정권이 보장돼야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법령으로 지나치게 지방자치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권의 범위가 법령의 범위 내로 한정돼 지방자치단체는 극도로 제한된 지방자치에 그쳐 형식적인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김 부원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있어 자치입법권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 헌법과 같이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를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정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지 않고 역할과 권한, 책임을 정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는 외교, 국방, 국가치안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 금융, 국세, 통화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만 입법권을 갖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현행 헌법(제11조 1항)을 '지방정부는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 운영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유임(민주당·고양5)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위는 지난 18일 첫회의를 열고 김유임 의원을 지방분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분권위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2018년 개헌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지방분권위는 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8명, 당연직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고, 활동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다.

 지방분권위는 9월 정책토론회를 열고 10월엔 도민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소위원회 활동 결과 토론 및 개헌안 도출, 11월 개헌 최종안 의결, 12월 개헌건의안 반영을 위한 대외활동, 2018년 1월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 2월~6월 지방분권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유임 지방분권위원장은 "지방분권위는 도민이 참여하고 원하고 공감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헌법 체제 아래의 지방분권의 한계와 중앙과 지방간 불합리한 제도·권한의 문제점을 분석해나갈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다양한 헌법 개정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마련해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