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종합건설, 공사 현장 토사 등 수천t 방치
하남도시公 "무단점유 부당이득분 청구할 것"
하남도시公 "무단점유 부당이득분 청구할 것"
17일 하남도시공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하남시 신장동 227-1번지 일원 4만3241㎥에 공동주택 854세대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명종합건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와 폐기물 수 천t을 적법처리하지 않고, 하남도시공사 소유의 지역현안사업 2지구 A1블록에 수 개월 째 방치해오고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당초 대명종합건설이 임시로 폐기물을 적치한 뒤 분리·선별작업을 통해 곧바로 재반출할 것으로 믿고 폐기물 임시야적에 동의했으나, 수 개월 째 처리가 미뤄지자 난감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하남도시공사 소유 토지에 폐기물 방치가 이어지자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폐기물 방치장소 인근에는 주택과 상가가 즐비해있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빗물에 의한 침출수 발생과 악취 등 토양오염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신장동 주민 오모(37)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 개월 째 흉물스러운 토사를 쌓아 놓고 있는 데도 하남도시공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일대 폐토사로 인해 악취는 물론 비산먼지까지 유발하고 있어 주거생활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명건설 관계자는 "폐기물은 터파기 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하도급 업체와 하남도시공사가 처리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적법한 처리계획 및 비용 산출근거의 작성·제출을 수 차례 촉구했지만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대명종합건설에 해당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분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사 시공과정 중 터파기 등의 굴착과정에서 발생된 오염토 및 각종 폐기물이 혼입된 토사를 폐기물 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글·사진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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