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예절' '학교책임 없다' 등 조항도 문제 … 인권위, 전국 중단 권고
인천 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현장실습 가는 학생들에게 받던 서약서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약서 내용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인천을 포함해 전국의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중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약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이 현장학습 나가면서 학교측에 제출하던 관행이다.
"현장실습 파견에 동의하며 성실히 실습에 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인천의 28개 특성화·마이스터고 전체가 이 서약을 받고 학생들 현장실습을 보냈다.

인권위는 이런 서약서가 강제적이라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타 지역이 서약서에 '학교의 명예', '학생의 본분',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모든 행위', '복장 단정', '직장 예절'과 같은 모호한 조항을 포함해 더 문제가 됐다.

그런 반면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대학 진학에 대한 불이익은 감수 하겠다', '준수사항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한다',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모든 행위로 인한 사고의 민사·형사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 처럼 학교의 책임은 회피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만 강조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인권위는 서약서의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개인의 판단과 상관없이 기재된 내용을 따르겠다고 강제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권고를 받은 인천시교육청은 조만간 서약서 폐지 여부를 결정해 관내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은 특성화·마이스터고 28개에 약 2만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