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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충북 교육계 '미투',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8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8-03-08, 조회 :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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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성추행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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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선언'으로 가해자들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전에도
용기있는 성폭력 폭로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가해자는 무거운 책임을 졌을까요?
한 사례를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교 교장이 교무실무사를 교장실로 불러
성추행을 한 건 지난 2016년.

입술이 예쁘다며 수차례 입을 맞추고
강제로 껴안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용기를 내 상급자에게 당한
성범죄를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당시엔 드물었던 '미투' 선언이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지난 2016년)]
"제가 침묵하면 세상은 안 바뀝니다.
누구든 제2, 제3의 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교장은 모함이라며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피해자는 집까지 찾아온
학교 관계자들의 회유와 무마 시도에
또 한 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당시 여성단체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포기 직전, 동료들의 증언으로
다시 용기를 낸 피해자.

하지만 가해자에게 고작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또 한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도
했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교육청 역시 정년이 겨우 6개월 남아있던
가해자에 대해 파면이 아닌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보장해주고
퇴직 수당도 1/4만 깎은 겁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
"비위(성추행) 뿐만 아니라 평소의
소행이라든지 그리고 그분의 지금까지
공적사항, 그리고 반성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잇따른 미투 선언으로
가해자들의 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폭로에 나선 성폭력 피해자들은
범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