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 대책위 "시민 모독" 강력 반발
2014년 5~6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천지역 교사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으니 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국선언 선생님을 징계하는 건 세월호 진실규명을 외친 시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세월호대책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이달 2일 중구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 수위는 경징계이며, 징계위원회 개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5~6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교사선언'에 참여했다. A씨를 비롯해 100여명의 교사들은 교사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 교사 탄압 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3년간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으며 강하게 압박해 왔다.

이같은 징계절차 배경에는 이청연 시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박융수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교육청의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교육감이 직접 징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굳히지 않는 이상,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교사 A씨가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아 징계하라는 기관통보가 내려온 상태"라며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지금 시교육청이 평시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서울, 경기, 경북 등 대다수 지역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 후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리거나, 회의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회대책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징계요구를 통해 교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며 "시국선언으로 의견을 표현한 것이 과연 국가공무원법 위반인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충분하며, 비위도 아니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일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행정적·법적 절차에 매몰돼선 안 되며 공익적인 입장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라며 "교사 징계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하며 방침도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