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 프랜차이즈 '갑질'
재료 '통행세' 부과·매출 뻥튀기 요구
▲ '갑질횡포'의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인천 중구 미스터피자 동인천점이 영업을 중단, 문이 닫혀 있다. 직영점인 동인천점은 정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를 압박하기 위해 가격할인률을 높이는 등 '보복출점'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천일보 DB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 호소 사례는 인천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미스터피자의 경우 보복 출점 외에도 피자의 주 재료인 치즈 등에 일명 '통행세'를 부과하며 가맹점주들을 속여 본사 일가를 배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자에땅은 신규 출점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10년을 채우지 못한 점주들에게까지 폐점을 강요하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가매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 아이더 매장을 운영하던 한 가맹점주는 "본사 직원이 연간 매출목표(16억원)를 달성하지 못하면 본사가 인테리어 지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며 가매출을 유도해 7000여만원의 매출을부풀렸지만 결국 환불 시기를 놓쳐 돌려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가맹점주는 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법원 1심 판결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속출함에 따라 건강한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산업구조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프랜차이즈 갑을 논란의 대부분 사례는 불투명한 수익구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아울러 영세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준비가 미진한 자영업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과 폐해를 극복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바람직한 상생을 찾기 위한 지역사회 내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천의 까레몽협동조합은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는 대신 다량 생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나누는 이른바 '착한 프랜차이즈'를 표방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불거진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 관행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갑질을 포착해 제보하는 '프랜차이즈 옴부즈맨'을 지난달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저지른 과실이나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볼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상생 방안' 찾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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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봉수 '까레몽' 대표 "동네빵집 뭉쳐 원가 낮추고 이익 공유"


인천엔 착한 프랜차이즈를 표방하고 나선 업체가 있다. 빵집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까레몽'. 까레몽은 김봉수 까레몽협동조합 대표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쓰나미에 동네빵집들이 몰락하는 현실을 막기 위해 2013년 설립됐다.

김 대표는 "대기업 빵집을 뛰어넘는 맛과 질의 빵을 만들기 위해 '생존 전략'으로 뭉친 협동조합이 '상생형 프랜차이즈'가 됐다"고 설명했다.

까레몽협동조합은 점포가 늘어날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져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한다. 지난 6월 당시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가맹비와 컨설팅 비용이 일절 들지 않고, 매월 본사에 납입하는 로열티 부담도 없다.

인테리어나 집기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로를 통해 중고품 여부와 상관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창업자는 조합비 250만원과 제빵기술교육비 250만원 만으로 빵집을 열 수 있다. 탈퇴하면 조합비 250만원을 돌려 받는다.

현재 인천 9개, 서울 2개, 대구 1개, 전주 1개 등 전국적으로 모두 13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내 10개 이상 더 늘릴 참이다.

/글·사진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2. 김태훈 가맹점주협 사무국장 "매출 따라 로열티 산정을"


"착취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신속한 절차, 상생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필요합니다."

김태훈(48)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은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의 원인이 국내 프랜차이즈의 잘못된 수익구조와 갑을관계, 느린 대응체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은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물류비나 정기적인 인테리어 변경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매출이 늘수록 로열티를 많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1억 원 넘게 초기 투자를 하고 물류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1차 고객"이라며 "그런 가맹점에 아이디어와 노하우, 교육, 관리 등을 제공하는 본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피해 신고는, 가맹점주들이 폐점 등 생계 중단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하고 발빠른 대응체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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