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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실험조작 논란' 호서대 교수 징역 1년4개월(종합)

법원 "옥시 측에 유리하게 실험 해달라는 청탁 있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14 10:56 송고 | 2016-10-14 11:19 최종수정
호서대 유모 교수. © News1
호서대 유모 교수. © News1

옥시레킷벤키저로(옥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 교수(61)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유 교수는 옥시의 제의를 받고 평소에 해왔던 대로 학교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맺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해에 맞게 (유 교수의) 최종 보고서를 이용했다"며 "(유 교수가 받은) 2400만원은 자문료 성격에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을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밝히는데 혼란을 가져왔다"며 "가습기 피해자 측의 적정한 보상 자체가 늦어지는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로서 연구용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교수의 행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단계에서 이뤄진 게 아니며 피해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점, 옥시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 자문료 성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유 교수는 2011년 10월~2012년 9월에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돈 2400만원을 건네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 교수가 유리한 실험결과를 만들기 위해 2011년 말 옥시 직원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 교수는 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김모씨 등을 연구팀에 포함해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장비 재료비를 청구하는 등 산학협력단으로부터 6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한편 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모 교수(56)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수 측은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보고서 조작에 대해 "흡입독성 실험결과나 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옥시와 옥시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에 책임을 돌렸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과 조 교수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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