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라더니” 실상은 사기…10명 구속

입력 2018.03.29 (13:27) 수정 2018.03.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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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인 뒤 자금을 가로챈 조직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 혐의로 6개 조직, 95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A(44)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각자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거나 사모펀드, 비상장 기업 정보를 안다고 속인 뒤 미리 투자하면 원금 대비 높은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하위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등 후원 정도에 따라 이익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속였다.

이들 6개 조직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끌어들인 수신규모는 9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4개 조직은 가상화폐나 관련 프로그램을 앞세워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실제로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사실이 전혀 없더나 거래소에서 통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A(44)씨의 경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총책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를 자처했지만 정작 A씨가 직접 가상화폐 관련 투자 설명회를 주도하고 각종 수당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챙기는 사기 조직에 적극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서 총책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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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라더니” 실상은 사기…10명 구속
    • 입력 2018-03-29 13:27:21
    • 수정2018-03-29 14:19:40
    사회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인 뒤 자금을 가로챈 조직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 혐의로 6개 조직, 95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A(44)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각자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거나 사모펀드, 비상장 기업 정보를 안다고 속인 뒤 미리 투자하면 원금 대비 높은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하위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등 후원 정도에 따라 이익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속였다.

이들 6개 조직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끌어들인 수신규모는 9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4개 조직은 가상화폐나 관련 프로그램을 앞세워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실제로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사실이 전혀 없더나 거래소에서 통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A(44)씨의 경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총책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를 자처했지만 정작 A씨가 직접 가상화폐 관련 투자 설명회를 주도하고 각종 수당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챙기는 사기 조직에 적극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서 총책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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