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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시장 경쟁심화...과대·과장광고 증가세 ‘뚜렷’

화장품 시장 경쟁심화...과대·과장광고 증가세 ‘뚜렷’

기사승인 2017. 0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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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더모코스메틱 시장 확대로 오인광고 대다수
아모레퍼시픽·잇츠스킨·토니모리 등 주요 브랜드도 자유롭지 않아
올해 들어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10건이상 발생...6월에만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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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뷰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업계의 과대·과장광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잇츠스킨·토니모리 등 주요 브랜드 업체들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홍보·마케팅 활동이 부작용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이달 7일까지 뷰티 브랜드(화장품 및 헤어·보디·여성용제품)의 과대·과장광고 제재 건수는 총 93건이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식약처 제재를 받은 건수는 16건인데 반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재 건수는 64건으로 4배 증가하는 등 올해 들어 과대·과장광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만 제재 건수는 19건으로 올해 1~7월 누적 건수 85건의 22%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의 제재 사유는 △의약품 오인 우려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의 리리코스는 △마린 엑스퍼트 리스토어링 세럼 △마린 링클-톡신 크림 △마린 플라센타 크림이 지난달 29일자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진행해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제품은 ‘지치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프리미엄 세럼’ ‘피부 재생 크림’ 이라는 문구를 제품 광고에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재 사유였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숍 이니스프리의 △슈퍼푸드 무화과 브라이트닝 스크럽 클렌저 △슈퍼푸드 브로콜리 클리어링 젤 클렌저 등 슈퍼푸드 6개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작했다며 3개월 광고업무정지를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도 프리메라 브랜드가 같은 사유로 처분을 받았다.

잇츠스킨도 지난달 9일 ‘바디 블라썸 블루 멜로우 바디오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여드름 완화와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블루 멜로우가 부리는 마술로 매끈 촉촉 바디 피부가 되어 볼까요?’ 등의 문구로 인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스크팩 SNP로 잘 알려진 에스디생명공학의 △자아련 은윤 클렌징(1개월) △티 타임 모링가 샴푸(3개월) △퓨어 베이비 마일드 크림(2개월)도 1~3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런 과대·과장광고 증가는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함께 신규 화장품·뷰티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과 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더마코스메틱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문구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 범위는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제품 △피부에 탄력을 줘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 △강한 햇볕을 방지해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제품 등 11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일반 화장품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시장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신규브랜드의 진입 빈도는 높다. 그동안 브랜드들은 마케팅 비용을 늘리면서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하지만 국내 시장 포화와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감소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교묘히 과대·과장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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