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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 확대' 20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서경이 만난 사람]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통근버스서 대상 넓혀야...적립금 활용땐 경영계 추가부담 거의 없어

일하다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보험 처리...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2020년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선진국수준인 75%까지 끌어올릴것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10년 가까이 논의해오면서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뤄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폐기돼 정말 아쉽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만난 이재갑(58·사진) 이사장은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대 법안이 사실상 폐기되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출퇴근 재해는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에도 내용이 담기고 여야도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실망도 컸다.

현재 출퇴근 때 발생한 재해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어야만 산재보상 대상으로 인정된다. 도보·자전거·승용차 등은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독일·프랑스·일본 같은 국가들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집과 근무지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왕복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대중교통·도보는 오는 2017년부터, 승용차는 2020년부터 출퇴근 재해 적용을 추진해왔다. 이 이사장은 “승용차까지 전면 도입됐을 때 연간 대상자는 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수는 매년 9만명에 달하는 산재보험 대상자와 맞먹을 정도로 큰 규모”라며 “보상범위가 넓어져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담=윤종열 사회부장(부국장) yjyun@sedaily.com



출퇴근 재해가 도입될 경우 일반 업무상 재해와 같게 산재보상이 이뤄진다. 즉 병원비 외에도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자는 생활보장과 치료·재활을 통한 직장복귀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지금도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한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 정도는 산재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자동차 출퇴근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더라도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청구권은 동시에 갖게 되지만 중복보상은 불가능하다는 게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판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만 산재보험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교통수단’ 등과 같이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한 범위를 넓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경영계의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재정 추계를 보면 승용차가 적용되기 전 초기 단계에는 1,500억원가량, 승용차까지 본격 포함되면 추가로 5,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1조원 정도의 산재보험 적립금을 고려하면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일하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성을 강화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텔레마케터·판매원·승무원 등 감정노동 근로자들이 고객 폭언 등으로 겪는 우울증과 적응장애가 올 3월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추가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산업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업무상 질병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정신질환과 감정노동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반드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정신 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지침’이라는 내부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서비스업종 등 감정노동 직업군을 예시적으로 명시했고 ‘감정노동 스트레스 평가표’를 작성해 스트레스 요인과 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조직적 요인을 조사하도록 했다. 개별적인 업무 관련성 판단을 명확히 하게끔 조직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를 아예 명문화한 것이다.



산재장해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권역별 통합심사제’를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기존에 55개 소속기관별로 진행되던 장해 판정을 8개 권역별 통합심사체계(6개 지역본부+2개 거점지사)로 개편한 것이다. 즉 개별 의사에 따라 판정 결과의 차이가 큰 신경계통 및 관절 기능 장해에 대해 의학전문가로 구성된 권역별 장해판정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심사한다. 그 결과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식으로 심사와 결정을 이원화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권역별 통합심사에 의한 장해 판정은 8,600여건으로 전체 장해 판정의 약 22%에 해당한다”며 “통합심사 도입 후 장해 판정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뿌듯해했다. 실제 매년 증가 추세이던 장해 판정의 이의제기율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산재보상만큼 중요한 것이 원활한 재활을 통한 사업장 복귀다. 공단에서는 요양·재활·보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도입해 직업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취업전문기관 및 지역 재활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직업재활·사회심리재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이사장은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 비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율은 56.8%에 그쳤다. 그는 또 “장해가 남아 요양 초기부터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재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단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수요자 특성에 맞게 개별적인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내 일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직장복귀나 재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저출산 시대에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직장보육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는 “근로자들이 자기 직장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한 과제”라며 “설치하려는 사업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어린이집 수는 2014년 692개소에서 지난해 785개소로 늘었고 예산은 지난해 287억원에서 올해 448억원으로 40%나 확대됐다. 공단 직원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혁신도시 내 이전 기관들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다.

공단은 전국 24곳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에서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도와준다.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사업주는 최대 3억원, 기업 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업주는 최대 6억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밀집된 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에는 최대 15억원까지(90% 한도) 무상 지원된다. 그는 “그래도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사 인건비 1명당 최대 120만원,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 보육아동 수에 따라 매달 200만~5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현장과의 공감과 소통을 가장 중시하는 철학을 지니고 있어 ‘소통의 리더십’으로 불린다. 틈날 때마다 전국 각지에 있는 56개 지사를 방문해 직원들과 밀착간담회를 갖는다. 업무수행 시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이사장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그룹별로 만나면 업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쉽게 풀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직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노동계에서 성과연봉제를 저성과자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리=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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