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유발·일조권 침해 눈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건물마다 홍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시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후보자 사진과 문구가 새겨진 일부 현수막들은 창문을 다 가릴 정도로 크기가 커 일조권을 침해하는 실정이다.

2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들이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건물에 걸린 현수막을 문제 삼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다. 현수막 크기가 커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건물 창문, 간판 등을 가려 입주자들만 괜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민원은 구청에도 접수되고 있다. 이달 초 남구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는 "한 시장 인근 건물에 설치된 A후보 현수막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며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 같다. 소음공해는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선거 홍보 현수막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철거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남구는 현장에 방문해 계도하는 것에 그쳤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번화가에는 100~300m에 하나 꼴로 선거사무소가 있어 현수막이 일렬로 걸린 풍경을 볼 수 있다.

부평구 한 빌딩 건물에서 일하는 A(28)씨는 "예비후보면 아직 정식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크게 현수막을 거는지 모르겠다"며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선거사무소가 군·구 산하기관과 한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관들은 현수막에 대한 불만을 쉽게 내비치지 못한다고 한다. 현수막을 내건 후보가 당선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현수막 크기나 설치를 규제하는 내용이 따로 없어서 제한을 두지 못한다"며 "민원이 들어올 경우 민사나 개인 협의, 후보자와 건물주 간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