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 법 개정...도, 2년여간 개선 노력 결실
경기도가 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훼손지 복구)가 개선됐다.

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대체할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곳이지만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단 6곳(16%)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되면서 도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난 3년간 도 징수액대비 약 25% 밖에 되지 않는 문제도 컸다.

이에 따라 도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도 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도 내 약 145곳(2017년 상반기 기준·면적 약9㎢)의 장기 미집행 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경우 도는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도내 공공주택사업지구 12곳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될 경우 최대 120만㎡가 추가로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군과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등 시·군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