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통 20대女에 피임약 처방한 의사 과실치사 '무죄'

2014. 2. 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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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설명 의무 위반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없어

춘천지법, 설명 의무 위반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없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월경통을 호소하는 20대 중반의 여성에게 피임약을 장기 처방·투약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 B(26·여)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투약·처방했다.

당시 A씨는 '기존에 복용하는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B씨의 호소로 월경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이 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은 다른 피임약보다 혈전 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성이 높고, 폐혈전 색전증 발생 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 약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B씨에게 3개월치를 처방했으며, 이를 복용한 B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한 끝에 두달여 뒤인 같은 해 4월 17일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다.

검찰은 야스민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약을 B씨에게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유 판사는 "간질이나 자궁내막근종의 병력이 있는 피해자는 야스민의 신중 투여 대상자로, 피임 목적이 아닌 월경통 치료를 위해 처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야스민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발생한 처방전으로 해당 약을 구입 시 약사로부터 피임약의 부작용 설명을 들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부작용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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