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정치공방 반복 정개특위 수개월째 공회전
자칫 시의원 확충 불가능 시민들 선택에도 영향미쳐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2월의 첫날이지만 '인천시의원 정수 조정'은 물론 '선거구 획정안' 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한달 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이 기간안에 이들 작업을 끝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인천시는 정부로부터 군·구 기초의원에 선거구획정 논의안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여·야간 정치 공방으로 수개월 공회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전국 광역의원수가 663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매일 급성장하며 300만명을 넘긴 인천은 경제적 성장을 필두로 지역세(地域勢)가 날로 확장되고 있다. 매달 수 천명이 인천에 터를 잡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대변자인 인천시의원수는 35명(지역 31명, 비례 4명) 뿐이다. 인천시의원 1인이 평균 9만5000여명의 시민을 맡고 있는 셈이다. 부산의 47명(지역 42명, 비례 5명)보다 12명 적다.

이미 지난해 말로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났다. 이 때문에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 또한 일정을 못맞추는 바람에 법을 어기고 말았다.

6·13지방선거의 사무일정은 지난 1월15일 '인구수 등의 통보'를 시작으로 사실상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심지어 오는 2월13일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3월2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후보들의 깜깜이 선거운동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달 안에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인천시의원이 2명 이상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불투명하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오는 6일로 제246회 시의회 임시회가 끝나고, 다음 회기 역시 오는 3월에나 시작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이 선거 임박 90일을 남기고 결정될 가능성마저 높다.

심지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방선거 대비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인구상한선 1곳, 인구하한선 3곳을 언급한 만큼 1명 밖에 증원되거나 아예 3명 이상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마저 일어날 수 있다.
김명희 정치개혁인천행동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어긴 만큼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입게 된다"며 "예비후보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이뤄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