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난개발 ‘부채질’

윤승민·이용욱 기자

청와대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박 대통령 “정치가 경제 발목”

정부가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국토보전 및 관리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김으로써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국 233㎢의 그린벨트 중 30만㎡ 이하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또 지역 특산물 판매, 체험 시설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을 공동사업일 경우 숙박·음식·체험 시설면적을 20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소형 공장도 부지 내 건폐율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최승섭 부장은 “지자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지역 주민과 그린벨트 주변 토지를 매입한 대기업·자산가들의 해제 요구를 마구잡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을 들어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려 있다.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며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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