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경제

비정규직 노사정 합의 실패…정부 强드라이브

글자크기 설정

5개 쟁점법안 환노위 상정…공은 국회로
勞 강력반발·여야 대립 맞물려 `첩첩산중`
사진설명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안 도출에 최종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이 내놓은 '공익안'을 법안에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여당과 정부가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16일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최종적인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앞서 특위는 지난 9일 회의에서 파견 허용 업무 확대와 노조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 등 쟁점과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특위는 17일 간사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쟁점 관련 보고서를 논의하고 노사정과 전문가 그룹 각각의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사실상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셈이다. 정부는 노사 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미 천명했던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한 회의에서 "시한을 넘기면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이 내놓은 공익안을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매일경제 기고에서 "노사가 이상주의에 빠져 비정규직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은 정부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익적 관점에서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이 내놓은 공익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개혁 법안은 노사정위 공익안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간제 근무 기간 연장, 파견 근로 확대, 노조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 등 현안과 관련해 공익안은 정부 입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상황이다.

우선 기간제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해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전문가 그룹 단장)는 이날 특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희망하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 사용자가 연장 신청을 강요하거나 기간제 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신청 외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32개 업종에서만 허용되는 파견 업무와 관련해 전문가 그룹은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데 동의하는 한편 '상용형 파견제도'라는 대안을 공익안에 담았다. 이는 파견 근로자를 파견 업체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에는 파견 업체로부터 근로자가 숙련 제고를 위해 훈련수당을 받는 방식을 뜻한다.

전문가 그룹은 노동계가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하는 '차별시정 신청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새누리당이 지난 9월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다.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다. 노사 간 의견 차만큼이나 여야 간 대립각도 커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시작되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승진 기자 / 장영석 기자 /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