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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원샷법 수정안 의결…법 악용시 지원금 3배 과징금

송고시간2016-01-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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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분할·간이합병 인정 기준 상향…이해관계자 보호 강화법 유효기간 5년→3년…사업재편계획심의위에 국회추천 전문가 4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재벌·대기업의 편법 상속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법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하고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했다.

산업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원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원샷법은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정망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이 법이 재벌·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소수주주와 근로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수정안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것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 동안 1회로 제한했다.

간이합병의 인정범위도 원안의 '발생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사유(심의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여부 등)를 명시했다.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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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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