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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테러방지법 의장 중재안 못받아…이미 마지노선"

"2+2 회동 하려면 사이버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부터 처리해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02-26 17:00 송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야당의 요구가 다 담겨 있는 법안이고 직권상정 직전 또다시 정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만들어진 안(案)"라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영장 없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통신감청의 경우 영장을 통해 추적권을 갖는다.

따라서 야당은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시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막고 있는 상태다.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자 정 의장은 전날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게 국가 안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만 이를 사용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안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원하는 안에는 미흡하지만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테러방지법 처리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중재안을 냈다고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입법 저지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중재안이 입법화된다면 테러방지법이 실효성을 가질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을 더이상 손 댈 수 없다. 마지노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 중재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이 좋지 않다. 테러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것이 위기가 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을 상대로 필리버스터를 즉시 중단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 뒤 선거법 협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에게 2+2 회동을 하려면 북한인권법과 법사위 계류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야 한다고 말했다"며 "또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과 쌍둥이법으로 이 법도 통과시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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