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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선진화법’ 개정, 편법으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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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선진화법’ 개정, 편법으로는 안 된다

입력
2016.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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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고의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여당의 고의 부결은 ‘부결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직접 부의(附議)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활용, 여당 단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한 운영위ㆍ법사위를 우회하겠다는 속셈이다. 고의 부결 과정에 운영위가 안건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열렸다고 한다. 꼼수라는 비판이 무성한 이유다.

당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편법에 “마음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쾌한 심기를 표출했다. 설사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표결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어차피 처리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데 비추어 자가당착인데도 새누리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 명분으로 거론하는 식물국회라는 말 또한 꼭 맞는 것이 아니다. 17대 국회는 2,894건, 18대는 4,890건의 법안이 처리했지만, 19대 국회는 벌써 6,00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선진화법의 근본 취지인 조정과 타협의 결과로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 낫다. 혐오를 불러일으킨 부끄러웠던 정치문화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국회 발목을 잡고 있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처럼 여야 교착의 책임을 무조건 야당에게만 지울 심산이라면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따르기 십상이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절충을 위해 집중교섭을 벌여도 모자랄 판에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로 자리를 비웠다. 중차대한 일이라면 다른 요인(要人)이 대신해서라도 외교결례는 피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18일 경제계가 주도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해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정치에 나섰지만 야당 대표를 만나 소통하고 진지하게 설득하는 노력이 앞섰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여당이 정말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고의 부결 따위의 꼼수를 쓸 게 아니라 4ㆍ13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 뜻을 물어보는 게 낫다. 야당도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기록한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되새겨 선진화법의 취지에 들어맞는 정치행태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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