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주범들 항소심서도 중형

권순재 기자

여고생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6)와 허모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씨(25)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이 선고됐지만,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모양(16)에 대해서는 장기 9년 단기 6년으로 감형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경남 김해 출신 여고생 윤모양(15)을 감금하고 폭행·고문해 숨지게 한 뒤 창녕의 한 과수원에 암매장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달 대전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김모씨(47)를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둔기로 내리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 일에 걸쳐 피해자에 대해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1주일만에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계속한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양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양 살인 사건에 가담한 또다른 여중생 3명의 경우 4∼9년의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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