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원LG빌리지 2단지
 수원시 정밀감사 결과 
총 9건 위반사항 적발 
시 "주민의견듣고 처분"
아파트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을 빚은 망포마을동수원LG빌리지2단지에 대한 수원시의 정밀감사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인천일보 9월25일자 19면>

30일 수원시와 망포마을동수원LG빌리지2단지 입주민 등에 따르면 9개동 816세대의 LG빌리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6월 이 아파트는 2014년 12월 단지 내 4개 퍼컬러(일명 파고라)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하지도 않은 공사비 304만8000원을 지출했고, 2015년 2월17일에는 600원 짜리 쓰레기봉투 1만 6320장 979만2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간이영수증만 발행하는 등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게 사용했다며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 8월21~25일까지 5일간 이 아파트 예산 사용 전반에 대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장기수선충담금 사용계획서 작성',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미이행' 등 총 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아파트는 2015년 기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A사와 재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관리업체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재계약 여부 결정(과반수 의결)→ 재계약 여부에 대한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아파트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 입주자대표회의 재계약 최종의결 등의 절차를 지켜야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2015년 5월12일 입주대표회를 통해 A사와 재계약하기로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최종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 입주자대표 회장 등 업무추진비(회장 30만원) 및 회의출석수당(회당 5만원) 명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사용해야하지만, 2014년 4월~2015년 12월 말까지 선거관리위원장 자녀 결혼비 등으로 총 225만8000원(총 8건)을 지출했다.

이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담금도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조경·도색·부대시설·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를 위해 매달 입주민들에게 거두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지난 2014~2017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장기수선계획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모두 45건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 이 중 '비상전원반 소방전원반 교체 결선공사' 등 16건에 총 3406만3000원을 '장기수선 계획', '사용계획서 작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사용했다.

이밖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된 공사를 장기수선충담금이 아닌 관리비로 541만6600원을 집행하거나, 경비 및 청소용역 수의 계약 과정도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그 동안 내부감사를 통해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 측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관리비 등 아파트 전반적인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자진정비를 요청했다"며 "아파트 자체 정비 여부 및 입주민 의견을 청취 후 관련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동수원LG빌리지 2단지 관계자는 "수원시의 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아파트는 관리비 운영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다"며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련해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