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처장 등 3명, 2심서 대폭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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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刑서 벌금-선고유예로… 조작주도 과장, 4년으로 형량 가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대부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가짜 중국 공문서를 진본처럼 보이게 하려고 싸구려 종이에 인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0일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 씨(35)씨의 북-중 간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해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과 중국인 협력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출·입경 기록 내용이 맞다고 적은 영사확인서는 영사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일 뿐 ‘증거’가 아니다”며 1심이 인정한 모해증거위조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영사확인서에 첨부할 출·입경 기록을 중국에서 쓰는 얇고 질이 낮은 종이에 인쇄할 것까지 지시하는 등 조작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유죄를 유지했다.

영사확인서 조작을 지휘 감독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6)은 벌금 1000만 원, 직접 확인서를 쓴 이모 전 영사와 이 전 영사에게 확인서 견본을 보낸 권모 과장(50)은 각각 벌금 7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모 과장(49)과 그의 부탁을 받고 중국 문서를 직접 위조한 중국인 협력자들에 대해서는 1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 과장은 징역 2년 6개월(1심)에서 징역 4년으로, 중국인 협력자 김모, 진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서 징역 2년,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영사확인서를 국정원이 보낸 견본대로 작성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 같은 변명이 바로 그동안 대공수사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유우성#간첩조작#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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