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지원시설과 동일 적용" 유급 불가 입장
▲ 인천 복지관련 시민단체회원들이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복지시설 병가 무급화 조정안 합의 파기한 인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병가 무급화'를 둘러싸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인천시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의 무급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국가시설과의 형평에 따라 유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일 인천시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시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부상·질병에 따른 병가를 낼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해왔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등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종사자 병가 급여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역내 국비지원시설(276개소) 종사자는 1464명, 시비지원시설(300개소)은 1730명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2017년 사회복지시설 공통 운영지침'을 고쳐 시비를 지원받는 시설 종사자들의 병가 또한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초래한만큼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의 사회복지지설 종사자들은 시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비지원시설의 병가 무급화에 관한 공통운영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26일 우리와 인천시는 간담회를 통해 ▲인천시 시비지원시설의 병가 무급화에 관한 공통운영지침 철회 ▲보건복지부 상대로 시비지원시설과의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 공동 요구 ▲개정지침 즉시 시행 등이 포함된 조정안을 합의했다. 하지만 시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나 답변을 안하고 있다"며 "시비·국비지원시설 상관없이 병가를 유급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병가 유·무급사항은 시비지원의 문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검토한다고 했지 시행 합의는 없었다. 병가 지급은 국고보조시설과의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동일된 기준적용이 필요하며 국비시설인 어린이집 2232개소 1만7273명의 보육교사 지원 문제와도 연계된다"면서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판단과 법 개정, 국비·지방비 보조시설간 동일한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