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법을 앞세운 폭거다

민주노총 본부와 주요 산별노조에 경찰이 21일 2500명의 병력을 투입해 군사작전식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법을 앞세운 ‘폭력’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경찰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짓고 책임자 처벌 및 배후 색출을 압수수색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 수준을 넘어섰다. 경찰의 압수영장을 보면 4·16세월호 범국민추모행사를 포함해 올 한 해 모든 대규모 집회가 수사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노조뿐 아니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잠재워 보겠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난 후 불과 1시간 만에 아무런 확정적 증거도 없이 민주노총이 폭력집회에 사용한 것이라며 경찰무전기, 헬멧, 손도끼, 밧줄 등 압수물품을 공개했다. 경찰의 무리한 기자회견은 민심을 대화가 아닌 여론조작과 공포분위기 조성 등 공안탄압으로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중총궐기 대회의 본질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노동개악, 농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따른 성난 민심의 표출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것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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