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옹진군·계양구 일대 대상 '시비 지원 조례' 가결
올해부터 인천시가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시비를 지원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정헌(한, 중구 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 17년이 지나서야 인천시에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가 마련된 셈이다. 기초지역 중에는 지난해 옹진군에 설치됐고, 계양구와 중구 역시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제정됐다.

김 의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주민복지사업비와 소득증대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곳으로, 인천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옹진군 일대 3만4132㎢와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에 539만㎡이 지정돼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70웨클(소음영향도) 이상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 그동안 인천지역은 소음대책지역의 해당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가 각 사업비의 75%를 지원하고, 각 기초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해 주민지원사업을 벌였다.

시는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초단체 25% 중 절반인 12.5%를 주민지원사업으로 쓸 방침이다. 시가 분석한 향후 5년간 주민지원사업비는 국비 167억1800만원, 군·구비 27억8300만원, 시비 27억8300만원 등 총 222억8400만원이다.

조인권 시 항만공항국장은 "관련 법에 근거한 시의 재정 지원 의무는 없지만 열악한 기초단체의 공항 소음 피해를 지원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기 위해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