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지는 불법주차대행과 콜밴·택시 기사들의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 불법주차대행, 콜밴·택시 기사들의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과태료 처분 규정은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고, 단속의 주체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로 넘겨진다.

최근까지 인천공항은 불법주차대행과 콜밴·택시의 호객행위, 차량 파손과 물품도난, 바가지요금 횡포로 이용객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단속 과정에서는 단속원을 폭행, 협박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처벌 한계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나 불법주차대행과 콜밴·택시 호객행위 등 과태료 처분 대상이 공항시설법으로 벌금 처벌이 가능하게 개정돼 앞으로는 지자체와 경찰이 단속이나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이 단속 대상자의 신원 확인을 통한 처벌에 나설 경우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시설법의 기존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처벌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면서 금액은 하향됐지만 형법상의 형벌인 벌금형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이 단속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만 경미한 위법의 경우 범칙금을 적용하는 계도 기능도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인천공항은 국가 기간 시설이자 대한민국 관문으로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불법 영업행위로 국내·외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었던 만큼 이번에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