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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개변론…언론인 규제 등 문제점 집중 논의(종합)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규제는 평등권 위반 vs 입법재량
법의 명확성 결여 vs 입법기술상의 문제보다 입법목적에 집중해야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 처벌…과도한 규제 vs 규제 필요성 있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5-12-10 19:28 송고 | 2015-12-11 09:29 최종수정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공개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5.12.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률 입안과정에서 졸속처리와 위헌논란이 일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10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초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던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용어 사용과 ▲금품수수 배우자 처리 등에 대한 논의는 예상과 달리 주요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 된 것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과 김현성 법무법인 담소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는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해 위헌의견을 진술했다.

이해관계인측 대리인으로는 안영률, 이재환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가 나섰다.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으로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의견진술을 했다.
◇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규제는 언론의 자유, 평등권 침해?

청구인측은 김영란법이 입법목적을 벗어나 규제대상을 잘못 설정했다는 문제제기로 포문을 열었다.

김영란법의 입법목적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이며 그 수단으로 ‘공직자 규제’를 택한 것이므로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법의 애초 입법목적과는 별개로, 민간영역의 부정부패 규제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공공성'이라는 모호한 기준만으로 민간영역 중 '언론'과 '사립학교’'만을 규제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상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하 회장은 언론을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표현하며 김영란법의 언론규제 시도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금지한 '부정청탁'의 유형 가운데 언론인과 관련된 부정청탁의 유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처벌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언론 규제 시도'로 평가했다.

하 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언론의 취재활동이 위축되고 비판언론에 재갈물리기를 통한 보복·표적수사가 가능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측은 '민간영역의 부정부패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입법자의 자유재량'을 반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김영란법을 '진일보를 위한 디딤돌'에 빗대며 합헌주장을 펼쳤다. 그는 "민간영역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 점진적으로 규제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부문과 교육부문은 민간부문들 중에서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는 영역"이라며 '공공성'을 규제 정당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김영란법의 평등권 위반 주장에 대해 "UN부패방지협약이 민간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조치를 입법화할 것을 권고 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민간부분을 포함해 부패행위 전부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구인 측의 언론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공권력이 법을 악용해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일종의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위헌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해야 하는가?

청구인 측은 김영란법의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 처벌규정을 문제 삼았다.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법을 시행하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없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이어 청구인측은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처벌의 부당함과 악용가능성을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 등도 처벌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의 어느 규정에도 언론활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언론을 검열하는 내용은 없다"며 "김영란법이 언론과 취재원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인측 대리인인 안 변호사는 '대가성 없는 금품'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대가성’을 띠게 된다며 '대가성 없는 금품'의 부패관련 '가능성'을 반박 논거로 내세웠다.

◇ 법의 모호함, 법문의 표현 등 입법학적 문제점

청구인측은 김영란법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법률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을만큼의 '명확성'이 있는지를 의심한 것이다.

청구인측은  또 '공무원 등'이라는 법문(法文)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학적 맥락에서 김영란법을 비판하기도 했다.

법률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대상을 법문에 모두 열거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말의 '등'을 사용해 규제대상을 설정한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유사성이 없는 언론인을 '공무원 등' 이라는 표현으로 한데 묶어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으로 나선 최 교수는 거시적 관점과 대승적 맥락에서의 반론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김영란법 원안에 있던 이익충돌조항들을 입법에서 제외했다는 점과 부정청탁행위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설치한 점 등 김영란법의 입법미비를 인정했지만, 법사회학적 시각에 비춰 민간영역에 대한 부패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입법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법의 형식적 흠결은 '보완'하면 된다는 취지다.

앞서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 청구인들은 지난 3월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례적으로 2016년 9월로 예정된 법 시행일 이전임에도 헌재에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참고해 법 시행예정일인 2016년 9월 28일 이전에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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