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업무시간 부족·제도기관 정비 필요"
교원의 80%가 교사의 업무시간 부족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어려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등 외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교원의 79.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17.1%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학교 내에서 주최하면 교사의 업무시간 부족으로 시간과 인력 소비가 심함', '폭력이라고 인정되면 경찰이나 외부기관과 연계하는 등으로 제도기관 정비 필요', '소규모일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 학폭위 설치', '상위기관 전문가 또는 사법기관에서 처리'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문제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권한이 약화되면서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이 같은 의견에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과거와 비교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교원의 85.8%가 과거보다 학생생활지도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직위별로 교장·교감(92%)이 교사(84.4%)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이유로는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가 뒤따랐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책 방안도 제시됐다.

학생 간 경미한 다툼이 발생하면 '담임종결권'을 부여하자는 방안에 대해 교원의 90.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교사의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교원의 6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총이 지난 11~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19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 마련 등 다각적인 후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