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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에볼라 종결 선언

2015.05.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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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에볼라 종결 선언

라이베리아 에볼라 종결에 따른 특별 검역 해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라이베리아 에볼라바이러스병 종결 선언을 함에 따라 라이베리아를 특별 검역 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간,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단을 확보하여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 혹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최대잠복기인 21일간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 15.5.10 현재까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3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입국자 총 299명(내국인 254명, 외국인 45명) 대상 모니터링 완료
금번 라이베리아 종결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특별 검역은 기니와 시에라리온 2개국 입국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히며,
국민들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에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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