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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책임총리제

요약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분담하게 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외국어 표기

責任總理制(한자)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두고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 행정부를 통괄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의 임명 · 제청권, 해임 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화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축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국무총리가 자신의 임명 · 해임권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책임총리제는 이러한 현실을 지양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료히 분담해 수행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의 일환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겠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마지막 수정일

  • 2014.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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