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 사무국장에 시장 확인여부 등 캐물어
안양시 축구협회 역대 회장들이 FC안양 단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FC안양이 단장과 맺은 고용계약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인천일보 11월14일자 9면, 20일자 8면>

특히 FC안양이 단장과 체결한 고용계약이 파격을 넘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22일 시청 3층 감사장에서 안전행정국과 감사관, FC안양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행감에서는 의원들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과 FC안양 사무국장을 상대로 임은주 FC단장과 맺은 고용계약을 놓고 집중 추궁했다.

송현주(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 의원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임은주 단장의 문제가 아니라 구단주인 이필운 안양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아니냐", "임 단장의 연봉, 업무활동비 현금 지급, 차량지원 등의 계약내용을 사무국장이 스스로 쓴 것이냐"고 따졌다.

또 심재민(자유한국당. 마선거구) 의원, 음경택(자유한국당. 사선거구) 위원장은 "이 시장에게 계약서를 보여주고 사인한 게 맞느냐", "관련법을 위반한 고용계약서를 준수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 시장이 행감장에 나와서 고용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해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목진선 안전행정국장은 "구단주인 이 시장과 단장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FC안양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FC안양이 의원들에게 제출한 임 단장과의 고용계약서를 보면 전임 단장들과의 계약에 없던 내용이 추가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파격보다는 특혜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FC안양은 임 단장과 대표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정관개정 전까지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맺었다. 또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면 유류비를 지원하며, 퇴직금 외에 공로를 고려해 퇴직위로금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시 감사실은 FC안양에 감사를 벌여 단장과 내부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을 맺고, 규정을 위반한 채 업무활동비를 현금으로 월정액 지급키로 해 기관경고와 훈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