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수만평 무분별 잘려
주민 "마을에 흉물로 남아"
"거짓된 서류 확인 불가능"
화성시 "권한 없어 불가피"
화성시가 망자들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낸 종중 땅에 골재채취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다.

이렇게 내준 허가로 석산 9만9656㎡(3만100여평)이 무분별하게 잘려나갔다.

29일 화성시와 A씨 종중 등에 따르면 2014년 7월 전곡면에 석산을 소유한 종중은 골재채취에 따른 이익금을 위해 B업체와 계약했다.

이후 임야소유권 증명자료(사용승낙서) 등의 구비서류를 만들어 시로부터 채취허가를 받았다.

허가는 공사기간 2014년 8월26일~2018년 3월31일까지 골재 214만9292㎥를 채취한다는 조건이었다.

종중이 시에 낸 서류는 ▲개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중회의록 ▲종중들 도장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토지사용 승낙서 등이다.

하지만 종중회의에 참석했다고 써낸 참석자 15명 중 10명 정도가 당시 망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망자들이 서명했다는 토지 사용승낙서에는 종중회의결과 석산채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에 나선 B업체는 허가조건을 벗어난 10m 가량의 땅을 더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종중소유의 산이어서 구비된 서류가 접수되면, 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류의 위·변조여부까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류 위조로 피해를 본 종중들이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담당공무원은 "거짓된 서류가 제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나 복구명령 등을 내릴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건 없다"며 "종중소유의 산이기 때문에 종친회 회원이 동의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됐다면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망자는 주민등록 말소여부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 느슨한 행정을 꾸짖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을 주민은 "석산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볼썽사나운 흉물로 남았다"며 "안일한 행정의 대가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는 토지사용 승낙서가 위조 및 변조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