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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정부지원사업
2014. 7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701
지역 서울
지원사업명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클럽 아이디어 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컨설팅
창업·벤처 > 창업교육
R&D > 특허지원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대학(원)생 들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선정하여 특허출원 및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입니다.
☞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만 18세 이상 31세 이하의
2~5인으로 구성된 팀을 지원
☞ 아이디어 구체화 활동 및 관련교육, 전문가 멘토링, 특허출원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16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 팀
- 팀 구성 : 만 18 세 이상 31 세 이하의 2~5 인으로 구성
- 모집 아이디어 : 제한 없음
※ 전문기술분야, 생활용품, 제품기능, 디자인 등 모든 아이디어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6. 16(월) ~ 7. 31(목)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아이디어 구체화 활동 및 관련교육
·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한 아이디어 개선 및 구체화 교육
실시
· 팀별 토의 및 교육 내용을 실제 아이디어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매 교육 시 과제 부여
- 전문가 멘토링
· 아이디어 권리화(특허출원)·창업 두 분야로 구분, 팀별
수요에 맞추어 전문가 멘토링 실시
· 멘토 상담 및 코칭은 팀당 3~4 회
· 멘토링 일정 및 시간은 담당 멘토와 협의
* 멘토 : 변리사, 기술거래사, 경영지도사 등 특허 및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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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문가
- 특허출원 및 창업 컨설팅 지원
· 최종 선정된 팀에게 특허출원 지원
· 창업 희망 팀의 경우 특허출원 + 창업컨설팅 지원 등 통합
지원
공고링크
http://www.kipa.org/kipaweb/bbs/view.kipa;jsessionid=aFs0Cj1Mg8vsGa
mnlS+e5g**.node6?currPage=1&ct_view=&bs_sid=1573&tcrx=bbs_9&c
urrPage=1&schType=&schString=&ct_sid=418&bc_sid=9&cat_fx=0&ca
t_sc=0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942, ideaclub@kipa.org)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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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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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0702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기술창업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의 SW창업 및 시장진출을
위한 One-Stop 창업지원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T분야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신규 SW를 개발하여
시장진출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지원
☞ SW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의 SW 개발환경 및 가상서버,
SW 기획 및 시장진출지원 등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4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IT 분야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신규 SW 를 개발하여
시장진출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지원내용
신청기간
수시
지원조건 내용
○ 지원내용
- UI/UX 기획 및 설계 지원 : UI/UX 설계 가이드제공, 디자인
시안 작업 및 코딩 실무 업무지원
- SW 개발환경 제공 :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PaaS 플랫폼 제공
- 테스트베드 제공 : 개발완료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시범서비스할 수 있는 가상서버(VM) 제공
- 시장진출 지원 : 국내/해외 마켓플레이스 등록 가이드 및
기술지원
공고링크
http://www.nipa.kr/board/boardView.it?boardNo=103&contentNo=2&
menuNo=32&gubn=biz&bizId=00008&boardId=noti&page=1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진흥단 전략SW팀
(02-2141-5231, mwlee@nipa.kr)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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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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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0703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창조적 IoT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분류
인력 > 포상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스마트 신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IoT
융합산업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도전적인 기업가 양성을
위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사업(창
업)화 지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 신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로서 일반인, 대학생, 초기 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분사 예정인 자(팀)를 지원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상자에게 사업(창업)화 지원
금 및 성장 단계별 컨설팅 등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5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스마트 신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로서 일반인, 대학생, 초기 기업,
분사 예정인 자(팀)
- 초기 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 창업 1 년 이내의 기업
- 미창업자의 경우 3 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팀)
- 재직 중인 기업에서 분사해서 3 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팀)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년 6 월 25 일 ~ 7 월 31 일
지원조건 내용
○ 참가분야 : IoT 기반 스마트 신제품 및 서비스
-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발표된 적이 없는 창의적
제품·서비스
- 기존 제품에 IoT 신기능을 더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
○ 입상자 지원 내용
- 사업(창업)화 지원금 지급 및 센터 입주 연계 지원(5 개팀
선정)
· 대상(20 백만원 X1 팀), 최우수상(15 백만원 X1 팀),
우수상(10 백만원 X1 팀), 장려상(5 백만원 X2 팀)
- 성장 단계별 컨설팅 및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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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지원금을 받은 입상자는 용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공고링크
http://www.dipa.or.kr/07_aboutus/dipa_notice_view.asp?board_idx=834
&gotopage=1&code_pri=22&code_sec=30&code_tri=
주관기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IoT융합팀
문의처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IoT융합팀 (031-323-4686, kcryu@d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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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소셜벤처 경연대회
분류
인력 > 포상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소년층 및 일반인의 전국적인 사회
적기업 붐업 조성과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고
자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 소셜벤처 아이디어와 사업화 계획이 있거나 평소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 신청 가능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16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23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소셜벤처 아이디어와 사업화 계획이 있거나 평소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
구분
청소년
아이디어
일반
아이디어
창업
글로벌—
성장
대상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14-
19 세
청소년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자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기업
창업의지가
있는 자
글로벌
진출 등
시장 확장
및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
사업(계획)
을 가지고
있는 자
비고
○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
1 인을
반드시
팀원으로
포함
○ 기
사업화된
아이디어
제외
○ 기
창업자
제외
○ 미창업자
참여 가능
○
기창업자의
경우, 창업
3 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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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사
1 인과
참가팀
구성 권장
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정부의 타 대회 입상작
○ 정부 부처 및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동 대회 최종 입상자(팀원 포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자가
동일 아이템으로 참여하는 경우 (단, 글로벌—성장 부문은 동일
아이템으로 참가 가능. 창업 부문은 동일 아이템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불가)
- 기 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 후 5 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6. 16 (월) ~ 2014. 7. 23 (월)
지원조건 내용
○ 예선 심사 통과자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를 위한 기본멘토링 제공
○ 권역대회 통과자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를 위한 심화멘토링 제공
- 창업부문 : 2015 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사전선발권
부여(창업부문에 한함)
○ 전국대회 입상자
구분
청소년
아이디어
일반
아이디어
창업
글로벌—
성장
대상
(1 팀)
장관상 및
상금
300 만원
(지도교사
의
소속학교에
장학금
장관상 및
상금
1,00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2,00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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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최우수
(2 팀)
장관상 및
상금 각
15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각
50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각
1,00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각
500 만원
우수
(3 팀)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1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3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5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300 만원
장려
(6 팀)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5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1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2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100 만원
* 특별포상 : SK 행복나눔재단 SK 혁신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s one 상, KOICA 이사장상(예정), 해외 소셜벤처
탐방권(주요입상팀)
** 사후지원 :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 지원
공고링크 http://www.2014svc.com/apply/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031-697-771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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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지원사업명 청년창업 지원사업(챌린지1000 프로젝트)
분류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창업•벤처 > 컨설팅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20세~39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및 사무공간, 창
업 활동지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20세~39세
예비창업자를 지원
☞ 창업공간, 융자알선 및 대출보증, 판로개척, 컨설팅 프로그램 등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5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2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신청자격
- 연령 : 20 세~39 세
· 지원서 접수시 청년창업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하셔야만 참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 접수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외국인(교포 포함)은 원칙적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
- 자격
·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SOHO(소규모 사무실에서 전문지식, 경험, 아이디어 등을 발전시켜
네트워크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창업 희망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준비 중이거나, ’13.01.01~14.07.21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창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창업분야 및 업종
분야 업종
지식서비스형 경영전략·금융·무역·연구개발·엔지니어링, 디자인,
인적자원 역량개발, 유통·물류·마케팅,
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디지털방송·콘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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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기계·소재,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등
도시형 제조업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사회적 경제형 일반전형 : 협동조합, 공유경제, 사회적기업
특별전형 : 서울시제 2 회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 입상팀 (상위 10 개 팀)
○ 응모기준
- 신청인 1 인 1 분야 응모(협업자 팀원으로 참여 등 중복 응모 시
심사 제외)
- 팀별로 3 명 이내 신청 가능 (지원은 팀별로)
○ 팀 구성
- 1 인~2 인 팀 : 대표자가 반드시 연령, 거주지에 합당할 것 (팀원
해당사항 없음)
- 3 인 팀 : 대표자 및 팀원 1 인이 반드시 연령, 거주지 합당할 것
지원분야 대상
○ 기존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기수혜자
- 대표자에 한하며, 단순참여자 지원가능
- 중도탈락자는 지원 가능하나, 직전기수 지원자는 제외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별첨의 지원불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2014 년 9 월 1 일 기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공간지원, 금전지원(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창업교육 제외)
※ 본 프로젝트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향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6.25 10:00 ~ 7.21 16:00 까지 (총 27 일)
업체선정
○ 선발규모 : 예비합격자 500 개 팀 / 최종 합격자 2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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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3 개월 후)
○ 선정기준
- 아이템의 참신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 창업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
○ 가점기준 : 평가총점의 최대 3% 이내
- 여성 기업
- 장애인 기업
- 특허를 활용한 창업
- 창업실패 후 재창업 희망자(3 년 내외)
- 북한이탈주민
- 팀 구성원이 2 인 이상인 기업
※ 모든 가점기준은 반드시 대표자가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함
※ 지원서 제출 시 가점증빙자료 같이 등록(미등록 시 불인정)
○ 선발방법 : 1,2,3 차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선발(200 팀)
- 1 차 : 서류심사(사업계획서)
- 2 차 : 면접(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층면접)
- 3 차 : 3 개월 창업 성장과정(BM 검증, 모의 IR 대회)
- (국내연수) 글로벌 창업준비를 위한 국내 연수 과정 집중지원
지원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기관
· 예비합격자(3 개월 창업성장) : 2014 년 09 월부터 11 월 말까지
지원
· 최종합격자(12 개월부터 2015 년 11 월말까지
- 창업공간 : 업종별 센터 배정
· 기술형, 도시형 창업 : 강북창업센터(마포구 성산동, 구
마포구청)
· 지식형, 사회적 창업 : 강남창업센터(송파구 문정동,
가든 5 공구상가)
- 재정지원 및 공간지원
구분
3 개월 창업
성장
12 개월 창업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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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팀
· 융자알선 및 대출보증 지원(금융기관 기준에 맞는 자에 한함)
· 창업공간(1 팀당 10m2
내외), 관리비 무상 제공
· 사무실집기(책상, 의자, 캐비닛 1 식) 무상 제공
· 세미나실, 공용장비실, 정보자료실 등 무상 제공
※ 창업활동 우수자는 심사를 통하여 입주연장혜택 등
제공(창업활동비 제외)
- 기타지원
· 유통업체 대상 제품설명회 등 판로개척 지원
· 온·오프라인 법무·세무·특허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공고링크
http://sba.seoul.kr/kr/sbcu01s1?bseq=5027823&pageIndex=1&searchC
ondition=all&searchKeyword=
주관기관 서울산업진흥원
문의처 강북청년창업센터 (070-866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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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 2차 e-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분류
소상공인·전통시장 > 소상공인경영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정책자금
개요
혁신의지가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분석 및 온라인수발주가 가능한
나들가게에 POS 프로그램 및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
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KSIC) 체인화편의점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업종을 운영하는 면적 165m2
미만의 점포로,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최소사양 이상의 POS기기 보유 점포를
지원
☞ 점주교육, 전문지도, POS 프로그램, 엠블럼, 부가서비스, 자금 융자
를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4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18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아래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포
① 점포 면적 165m2 미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KSIC) 아래의
업종*을 운영하는 점포 (1 인 1 점포만 신청 가능)
* 체인화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 점포 면적 : 화장실, 주차장, 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점포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징구)
②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최소사양 이상의 POS 기기
보유 점포
- POS 기기 준비 및 POS 기기의 인터넷 연결은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하드웨어 최소사양
구분 사양(규격) 비고
운영체제(OS) Windows 계열 OS 백신필수
CPU 1.6GHz 이상 -
메모리 1GB 이상 2GB 권장
저장용량 2GB 이상 여유 공간 확보 -
모니터 ○ 점주용 모니터 :1024 x 점주용 모니터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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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768 해상도 지원이 가능한
모니터
- 고객용 모니터 설치 권장
이상 권장
기타 인터넷 연결 가능 -
※ 나들가게 의미 : 정이 있어 내 집 같이 편하고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
지원제외 대상
○ 신청대상 이외의 업종(태)
○ 대기업 운영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점포 면적이 165m2
이상 (공용면적을 제외한 매장면적)
○ 동일 점포 내 이업종 겸업으로 신청대상 업종(태) 매출이 60%
미만인 경우
○ 나들가게 전용 POS 프로그램 수용이 곤란한 경우
○ ‘10 년 ~ ’12 년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6. 24(화) ~ 2014. 7. 18(금)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규모 : 2,500 개 점포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점주교육 점주 역량강화 교육(4 시간)
전문지도 점포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3 회 이상)
POS 프로그램
상품 온라인수발주, 경영분석 서비스가
가능한 POS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2 회)
엠블럼
나들가게 인증 엠블럼 설치(크기 : 40cm x
30cm)
부가서비스 택배보관서비스 등 각종 부가서비스 지원
자금 융자
점포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1 억원 이내)
- 선정점포 교육
· 예비 선정점포 점주를 대상으로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POS 등 정보화 교육 실시(4 시간)
※ 관할 지역센터에서 별도 교육계획 수립 후 일정 등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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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점포 교육은 ‘예비 나들가게’의 의무사항이며, 선정점포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최종 나들가게’로 선정(교육 미수료자는
선정에서 제외)
- 전문지도
· 유통경력 10 년 이상의 전담매니저가 나들가게를 방문하여
점포환경을 분석·진단하고 문제점을 1:1 로 집중지도하여
경영개선 지원(3 회 이상)
· 지도 부문은 상품관리, 진열관리·점포구조, 점포경영,
POS 활용, 고객·서비스관리 등
- POS 프로그램 설치·교육
· 나들가게 전용 POS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지원
· 점포 유형 및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POS 프로그램
설치(점포유형 3 종 : 소형점포형, 편의점형, 중형점포형)
※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POS 기기, 카드결제사(VAN 사), 인터넷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점주가 사전에 준비
· POS 프로그램 사용방법 교육(POS 판매 및 운영방법 /
동영상교육 활용법 / 영업관리 및 앱 사용법, 경영분석시스템
사용법, 온라인 수발주시스템 사용법)
- 엠블럼 지원
· 지원점포를 나들가게로 인증하는 엠블럼 설치 지원
* 나들가게 엠블럼은 기존 나들가게 브랜드를 활용하여
공단에서 통합 제작·배포
* 지원점포는 나들가게 엠블럼을 점포 전면에서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부가서비스 지원
· 택배보관서비스, 포인트적립서비스, 교통카드충전 서비스(‘14 년
도입예정) 등 신규 고객창출을 위한 부가서비스 지원
- 정책자금 지원(나들가게 육성자금)
· 자금용도 :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대출한도 : 점포당 1 억원까지
· 대출기간 : 5 년 이내 (거치기간 2 년 포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분기별
변동금리)
* ‘14 년 2 분기 기준금리 3.53%
· 선정교육 이수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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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의 신청절차, 신청조건, 지원내용 등은 ‘2014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을 딸므
※ 점포당 융자 가능 금액은 점포 및 점주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공고링크
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jsessionid=SjFC
TqWJB69SPB3rNdGHTZNcSSZ8nTqPpZ2sKTVPg1mJNdSJGc4x!16864371
39?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1444
2&pNm=BOA0101&eventMode=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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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0707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소상공인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소상공인·전통시장 > 소상공인경영지원
자금종류 정책자금
개요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소상
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
다.
☞ 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을,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
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을 지원
☞ 소상공인자금은 최대 7,000만원을, 소공인특화자금은 기업당 연간 5
억원을 융자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10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 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 인 미만)
· (소상공인 일반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창조형 소상공인 :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
* 세월호 피해기업(「별표 15」에 정한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제외)에 대해서는 ’14.8.19 까지 추천된 기업에 한하여 한시적
지원(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 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지원분야 대상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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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융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 등급(단, 업력 3 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 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 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 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 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 년간 평균 매출액 1,000 억원 이상인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 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처익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 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 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 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 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 개월 내 연체일수 45 일 이상 또는 10 일 이상이 4 회 이상인
기업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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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 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 억원(비수도권은 50 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 년 이내 2 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예산내역
○ 융자규모 : 9,150 억원
- (소상공인자금) 6,150 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3,000 억원
지원조건 내용
○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은 연 2.7% 고정금리, 창업 7 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 년 이내(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 단, 창업 7 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 년 이내
(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5 년 이내(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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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나들가게 및 창업 7 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조형
소상공인은 최대 1 억원
- 상환방식 : 2 년 거치 후 3 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 개월(또는 1 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창업 7 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 년 거치 후 5 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 개월(또는 1 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20 개)
·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 년 이내(거치기간 3 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 년 이내(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 억원(운전자금은 1 억원)
-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714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
geUnit=10&mc=usr0001029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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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공개SW 개발지원사업(지정분야 재공모)
분류
R&D > 상용화기술개발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자금종류 출연금
개요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차세대 IT기술 주도
를 위하여 최신 공개SW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
다.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법인기관을 지원
☞ 공개SW 기반 최신 SW기술 개발 및 커뮤니티 운영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6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25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법인기관
- 지역소재 기관(대학, 기업, IT 연구소 등) 우대
지원분야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잭임자 등)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 년 이상이고 최근 2 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 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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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내용
신청기간
’14. 6. 27(금) ~ 7.25(금) 16: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분야 : 개방형 OS 한글화 및 UI/UX 개선 과제
○ 주요 지원 내용
- 개발비 지원 : 인건비, HW/SW 장비구입 및 시제품 제작 등
SW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커뮤니티 운영 지원 : 지원과제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세미나, 소모임 등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SW 품질관리 비용 지원 : SW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Test 비용 지원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지원기간 : ’14.8 ~ 11 (4 개월 내외)
- 지원규모
구분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규모 0.5 억원 이내 2.5 억원 이내
※ 기업 과제 : 미래창조과학부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비 매칭
지원
공고링크
http://www.nipa.kr/biz/noticeView.it?bizId=00039&boardId=noti&board
No=59&menuNo=18&page=1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팀 (042-7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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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지원사업
분류 R&D > 상용화기술개발
자금종류 정책자금
개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또는 세계 최초 기술로서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창의·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7월 15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전략기획과제’의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의 위한 연구성 과제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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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13 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 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 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 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 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 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 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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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 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7. 15(화) ~ 7. 31(목) 17: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분야
- 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① 자유응모과제(20 억원) : 중소기업이 현장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하는 과제
② 전략기획과제(20 억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 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획·발굴된 과제를 지정공모하는 과제
○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3 년,
10 억원까지 지원
· 1 단계(기술개발) : 최대 2 년, 8 억원까지 지원(연간 4 억원
이내)
· 2 단계(사업화지원) : 최대 1 년, 2 억원까지 지원(연간 2 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정과제 중 1 단계 결과에 대한 단계평가결과,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하여 2 단계 지원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7112&mc=usr0001029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 고객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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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
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
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100개 과제 내외로 모집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원
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연간
2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최근 3 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 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 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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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 등급(단, 업력 3 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 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 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 년 간 평균 매출액이 500 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 년간 평균 매출액 1,000 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 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 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 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 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 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 개월 내 연체일수 45 일 이상 또는 10 일 이상이 4 회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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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 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 억원(비수도권은 50 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 년 이내 2 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예산내역 및 지원한도
ㅇ 융자규모 : 3,500 억원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 억 원(운전자금은 5 억원)
- 단, 10 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 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융자조건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 년 이내(거치기간 3 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 년 이내(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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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공고링크 https://apply4.sbc.or.kr/guide/serverSelect.do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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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분류 R&D > 단독기술개발
자금종류 출연금
개요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69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
응모” 방식으로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7월 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2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 개 항목 중 1 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상·하반기 공고 중 선택하여
1 회(1 개 과제)만 신청가능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동 사업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에서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업체는
본 시행계획 하반기 공고에서 주관기관으로 과제 신청 불가함
지원제외 대상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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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2 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 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 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 년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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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제외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 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 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 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7. 1 (화) ~ 7. 21 (월)
지원조건 내용
○ ‘14 년 하반기 지원규모 : 약 280 억원
- 2014 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상반기) 경쟁률 : 7 대 1
○ 지원분야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 년, 5 억원(연간 2.5 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6991&mc=usr00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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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정보통신·방송 중소기업지원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추가공고)
분류 R&D > 단독기술개발
자금종류 출연금
개요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기기업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예정)된 법인 기업 등을 지원
☞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및 ICT창업 기술개발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5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1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 본인창업 : 재기기업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예정)된 법인 기업
- 공동창업
· 재기기업인과 청년인재 간 공동대표 창업(예정) 기업
· 재기기업인과 재기기업인이 공동대표 창업(예정) 기업
· 재기기업인이 창업(예정) 기업의 임원(지분 30% 이상)으로 참여
※ 신청기업은 법인설립 5 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한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 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재기기업인 : 기업의 대표이사로 3 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의 범위 : 만 19 세 ~ 39 세
※ 과제 지원 전체 기간 동안 당초 확약한 재기기업인의 참여 조건을
유지해야 함
* 미이행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대표자(재기기업인
포함)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재기기업인이 채무불이행자(임원 참여)인 경우, 사업기간 중
채무변제 및 신용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및 신용변경 사항
알림
○ ICT 창업 기술개발
- 개인(예비창업자): 공고일 이후 창업예정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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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확정 통보 후 1 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6. 25 (수) ~ 7. 11 (금) 18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사업명
지원금액(억원) 과제당
지원규모
지원
기간
공모
방식출연금 소계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활
성화
기반구축
재도
전전
용
기술
개발
3.26
14.81 2 억원 이내
1 년
이내
자유공
모
ICT
창업
기술
개발
11.55
※ 지정된 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 지원분야
-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 재기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재도전 활성화
* 기업의 대표이사로 3 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창업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공고링크
http://www.msip.go.kr/www/brd/m_210/view.do?seq=403&srchFr=&src
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
=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정보통신평가팀
(042-612-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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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2014년 7월 정부지원사업

  • 1.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 2014년 7월 정부지원사업 2014. 7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BLT
  • 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701 지역 서울 지원사업명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클럽 아이디어 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컨설팅 창업·벤처 > 창업교육 R&D > 특허지원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대학(원)생 들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선정하여 특허출원 및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입니다. ☞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만 18세 이상 31세 이하의 2~5인으로 구성된 팀을 지원 ☞ 아이디어 구체화 활동 및 관련교육, 전문가 멘토링, 특허출원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16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 팀 - 팀 구성 : 만 18 세 이상 31 세 이하의 2~5 인으로 구성 - 모집 아이디어 : 제한 없음 ※ 전문기술분야, 생활용품, 제품기능, 디자인 등 모든 아이디어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6. 16(월) ~ 7. 31(목)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아이디어 구체화 활동 및 관련교육 ·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한 아이디어 개선 및 구체화 교육 실시 · 팀별 토의 및 교육 내용을 실제 아이디어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매 교육 시 과제 부여 - 전문가 멘토링 · 아이디어 권리화(특허출원)·창업 두 분야로 구분, 팀별 수요에 맞추어 전문가 멘토링 실시 · 멘토 상담 및 코칭은 팀당 3~4 회 · 멘토링 일정 및 시간은 담당 멘토와 협의 * 멘토 : 변리사, 기술거래사, 경영지도사 등 특허 및
  • 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창업전문가 - 특허출원 및 창업 컨설팅 지원 · 최종 선정된 팀에게 특허출원 지원 · 창업 희망 팀의 경우 특허출원 + 창업컨설팅 지원 등 통합 지원 공고링크 http://www.kipa.org/kipaweb/bbs/view.kipa;jsessionid=aFs0Cj1Mg8vsGa mnlS+e5g**.node6?currPage=1&ct_view=&bs_sid=1573&tcrx=bbs_9&c urrPage=1&schType=&schString=&ct_sid=418&bc_sid=9&cat_fx=0&ca t_sc=0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942, ideaclub@kipa.org)
  • 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702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기술창업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의 SW창업 및 시장진출을 위한 One-Stop 창업지원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T분야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신규 SW를 개발하여 시장진출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지원 ☞ SW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의 SW 개발환경 및 가상서버, SW 기획 및 시장진출지원 등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4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IT 분야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신규 SW 를 개발하여 시장진출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지원내용 신청기간 수시 지원조건 내용 ○ 지원내용 - UI/UX 기획 및 설계 지원 : UI/UX 설계 가이드제공, 디자인 시안 작업 및 코딩 실무 업무지원 - SW 개발환경 제공 :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PaaS 플랫폼 제공 - 테스트베드 제공 : 개발완료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시범서비스할 수 있는 가상서버(VM) 제공 - 시장진출 지원 : 국내/해외 마켓플레이스 등록 가이드 및 기술지원 공고링크 http://www.nipa.kr/board/boardView.it?boardNo=103&contentNo=2& menuNo=32&gubn=biz&bizId=00008&boardId=noti&page=1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진흥단 전략SW팀 (02-2141-5231, mwlee@nipa.kr)
  • 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703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창조적 IoT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분류 인력 > 포상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스마트 신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IoT 융합산업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도전적인 기업가 양성을 위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사업(창 업)화 지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 신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로서 일반인, 대학생, 초기 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분사 예정인 자(팀)를 지원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상자에게 사업(창업)화 지원 금 및 성장 단계별 컨설팅 등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5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스마트 신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로서 일반인, 대학생, 초기 기업, 분사 예정인 자(팀) - 초기 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 창업 1 년 이내의 기업 - 미창업자의 경우 3 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팀) - 재직 중인 기업에서 분사해서 3 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팀)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년 6 월 25 일 ~ 7 월 31 일 지원조건 내용 ○ 참가분야 : IoT 기반 스마트 신제품 및 서비스 -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발표된 적이 없는 창의적 제품·서비스 - 기존 제품에 IoT 신기능을 더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 ○ 입상자 지원 내용 - 사업(창업)화 지원금 지급 및 센터 입주 연계 지원(5 개팀 선정) · 대상(20 백만원 X1 팀), 최우수상(15 백만원 X1 팀), 우수상(10 백만원 X1 팀), 장려상(5 백만원 X2 팀) - 성장 단계별 컨설팅 및 사업지원
  • 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 사업화지원금을 받은 입상자는 용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공고링크 http://www.dipa.or.kr/07_aboutus/dipa_notice_view.asp?board_idx=834 &gotopage=1&code_pri=22&code_sec=30&code_tri= 주관기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IoT융합팀 문의처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IoT융합팀 (031-323-4686, kcryu@dipa.or.kr)
  • 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6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704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소셜벤처 경연대회 분류 인력 > 포상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소년층 및 일반인의 전국적인 사회 적기업 붐업 조성과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고 자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 소셜벤처 아이디어와 사업화 계획이 있거나 평소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 신청 가능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16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23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소셜벤처 아이디어와 사업화 계획이 있거나 평소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 구분 청소년 아이디어 일반 아이디어 창업 글로벌— 성장 대상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14- 19 세 청소년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자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기업 창업의지가 있는 자 글로벌 진출 등 시장 확장 및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 사업(계획) 을 가지고 있는 자 비고 ○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 1 인을 반드시 팀원으로 포함 ○ 기 사업화된 아이디어 제외 ○ 기 창업자 제외 ○ 미창업자 참여 가능 ○ 기창업자의 경우, 창업 3 년 이내
  • 8.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7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 지도교사 1 인과 참가팀 구성 권장 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정부의 타 대회 입상작 ○ 정부 부처 및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동 대회 최종 입상자(팀원 포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자가 동일 아이템으로 참여하는 경우 (단, 글로벌—성장 부문은 동일 아이템으로 참가 가능. 창업 부문은 동일 아이템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불가) - 기 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 후 5 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6. 16 (월) ~ 2014. 7. 23 (월) 지원조건 내용 ○ 예선 심사 통과자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를 위한 기본멘토링 제공 ○ 권역대회 통과자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를 위한 심화멘토링 제공 - 창업부문 : 2015 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사전선발권 부여(창업부문에 한함) ○ 전국대회 입상자 구분 청소년 아이디어 일반 아이디어 창업 글로벌— 성장 대상 (1 팀) 장관상 및 상금 300 만원 (지도교사 의 소속학교에 장학금 장관상 및 상금 1,00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2,00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1,000 만원
  • 9.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8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100 만원) 최우수 (2 팀) 장관상 및 상금 각 15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각 50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각 1,00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각 500 만원 우수 (3 팀)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1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3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5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300 만원 장려 (6 팀)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5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1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2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100 만원 * 특별포상 : SK 행복나눔재단 SK 혁신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s one 상, KOICA 이사장상(예정), 해외 소셜벤처 탐방권(주요입상팀) ** 사후지원 :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 지원 공고링크 http://www.2014svc.com/apply/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031-697-7711~7717)
  • 10.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9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705 지역 서울 지원사업명 청년창업 지원사업(챌린지1000 프로젝트) 분류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창업•벤처 > 컨설팅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20세~39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및 사무공간, 창 업 활동지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20세~39세 예비창업자를 지원 ☞ 창업공간, 융자알선 및 대출보증, 판로개척, 컨설팅 프로그램 등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5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2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신청자격 - 연령 : 20 세~39 세 · 지원서 접수시 청년창업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하셔야만 참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 접수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외국인(교포 포함)은 원칙적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 - 자격 ·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SOHO(소규모 사무실에서 전문지식, 경험, 아이디어 등을 발전시켜 네트워크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창업 희망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준비 중이거나, ’13.01.01~14.07.21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창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창업분야 및 업종 분야 업종 지식서비스형 경영전략·금융·무역·연구개발·엔지니어링, 디자인, 인적자원 역량개발, 유통·물류·마케팅, 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디지털방송·콘텐츠 등
  • 11.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0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기술형 기계·소재,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등 도시형 제조업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사회적 경제형 일반전형 : 협동조합, 공유경제, 사회적기업 특별전형 : 서울시제 2 회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 입상팀 (상위 10 개 팀) ○ 응모기준 - 신청인 1 인 1 분야 응모(협업자 팀원으로 참여 등 중복 응모 시 심사 제외) - 팀별로 3 명 이내 신청 가능 (지원은 팀별로) ○ 팀 구성 - 1 인~2 인 팀 : 대표자가 반드시 연령, 거주지에 합당할 것 (팀원 해당사항 없음) - 3 인 팀 : 대표자 및 팀원 1 인이 반드시 연령, 거주지 합당할 것 지원분야 대상 ○ 기존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기수혜자 - 대표자에 한하며, 단순참여자 지원가능 - 중도탈락자는 지원 가능하나, 직전기수 지원자는 제외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별첨의 지원불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2014 년 9 월 1 일 기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공간지원, 금전지원(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창업교육 제외) ※ 본 프로젝트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향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6.25 10:00 ~ 7.21 16:00 까지 (총 27 일) 업체선정 ○ 선발규모 : 예비합격자 500 개 팀 / 최종 합격자 200 개
  • 1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팀(3 개월 후) ○ 선정기준 - 아이템의 참신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 창업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 ○ 가점기준 : 평가총점의 최대 3% 이내 - 여성 기업 - 장애인 기업 - 특허를 활용한 창업 - 창업실패 후 재창업 희망자(3 년 내외) - 북한이탈주민 - 팀 구성원이 2 인 이상인 기업 ※ 모든 가점기준은 반드시 대표자가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함 ※ 지원서 제출 시 가점증빙자료 같이 등록(미등록 시 불인정) ○ 선발방법 : 1,2,3 차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선발(200 팀) - 1 차 : 서류심사(사업계획서) - 2 차 : 면접(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층면접) - 3 차 : 3 개월 창업 성장과정(BM 검증, 모의 IR 대회) - (국내연수) 글로벌 창업준비를 위한 국내 연수 과정 집중지원 지원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기관 · 예비합격자(3 개월 창업성장) : 2014 년 09 월부터 11 월 말까지 지원 · 최종합격자(12 개월부터 2015 년 11 월말까지 - 창업공간 : 업종별 센터 배정 · 기술형, 도시형 창업 : 강북창업센터(마포구 성산동, 구 마포구청) · 지식형, 사회적 창업 : 강남창업센터(송파구 문정동, 가든 5 공구상가) - 재정지원 및 공간지원 구분 3 개월 창업 성장 12 개월 창업 성장
  • 1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해당팀 · 융자알선 및 대출보증 지원(금융기관 기준에 맞는 자에 한함) · 창업공간(1 팀당 10m2 내외), 관리비 무상 제공 · 사무실집기(책상, 의자, 캐비닛 1 식) 무상 제공 · 세미나실, 공용장비실, 정보자료실 등 무상 제공 ※ 창업활동 우수자는 심사를 통하여 입주연장혜택 등 제공(창업활동비 제외) - 기타지원 · 유통업체 대상 제품설명회 등 판로개척 지원 · 온·오프라인 법무·세무·특허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공고링크 http://sba.seoul.kr/kr/sbcu01s1?bseq=5027823&pageIndex=1&searchC ondition=all&searchKeyword= 주관기관 서울산업진흥원 문의처 강북청년창업센터 (070-8667-2030)
  • 1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706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 2차 e-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분류 소상공인·전통시장 > 소상공인경영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정책자금 개요 혁신의지가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분석 및 온라인수발주가 가능한 나들가게에 POS 프로그램 및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 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KSIC) 체인화편의점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업종을 운영하는 면적 165m2 미만의 점포로,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최소사양 이상의 POS기기 보유 점포를 지원 ☞ 점주교육, 전문지도, POS 프로그램, 엠블럼, 부가서비스, 자금 융자 를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4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18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아래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포 ① 점포 면적 165m2 미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KSIC) 아래의 업종*을 운영하는 점포 (1 인 1 점포만 신청 가능) * 체인화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 점포 면적 : 화장실, 주차장, 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점포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징구) ②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최소사양 이상의 POS 기기 보유 점포 - POS 기기 준비 및 POS 기기의 인터넷 연결은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하드웨어 최소사양 구분 사양(규격) 비고 운영체제(OS) Windows 계열 OS 백신필수 CPU 1.6GHz 이상 - 메모리 1GB 이상 2GB 권장 저장용량 2GB 이상 여유 공간 확보 - 모니터 ○ 점주용 모니터 :1024 x 점주용 모니터는 15”
  • 1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768 해상도 지원이 가능한 모니터 - 고객용 모니터 설치 권장 이상 권장 기타 인터넷 연결 가능 - ※ 나들가게 의미 : 정이 있어 내 집 같이 편하고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 지원제외 대상 ○ 신청대상 이외의 업종(태) ○ 대기업 운영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점포 면적이 165m2 이상 (공용면적을 제외한 매장면적) ○ 동일 점포 내 이업종 겸업으로 신청대상 업종(태) 매출이 60% 미만인 경우 ○ 나들가게 전용 POS 프로그램 수용이 곤란한 경우 ○ ‘10 년 ~ ’12 년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6. 24(화) ~ 2014. 7. 18(금)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규모 : 2,500 개 점포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점주교육 점주 역량강화 교육(4 시간) 전문지도 점포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3 회 이상) POS 프로그램 상품 온라인수발주, 경영분석 서비스가 가능한 POS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2 회) 엠블럼 나들가게 인증 엠블럼 설치(크기 : 40cm x 30cm) 부가서비스 택배보관서비스 등 각종 부가서비스 지원 자금 융자 점포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1 억원 이내) - 선정점포 교육 · 예비 선정점포 점주를 대상으로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POS 등 정보화 교육 실시(4 시간) ※ 관할 지역센터에서 별도 교육계획 수립 후 일정 등 개별통보
  • 1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 선정점포 교육은 ‘예비 나들가게’의 의무사항이며, 선정점포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최종 나들가게’로 선정(교육 미수료자는 선정에서 제외) - 전문지도 · 유통경력 10 년 이상의 전담매니저가 나들가게를 방문하여 점포환경을 분석·진단하고 문제점을 1:1 로 집중지도하여 경영개선 지원(3 회 이상) · 지도 부문은 상품관리, 진열관리·점포구조, 점포경영, POS 활용, 고객·서비스관리 등 - POS 프로그램 설치·교육 · 나들가게 전용 POS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지원 · 점포 유형 및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POS 프로그램 설치(점포유형 3 종 : 소형점포형, 편의점형, 중형점포형) ※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POS 기기, 카드결제사(VAN 사), 인터넷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점주가 사전에 준비 · POS 프로그램 사용방법 교육(POS 판매 및 운영방법 / 동영상교육 활용법 / 영업관리 및 앱 사용법, 경영분석시스템 사용법, 온라인 수발주시스템 사용법) - 엠블럼 지원 · 지원점포를 나들가게로 인증하는 엠블럼 설치 지원 * 나들가게 엠블럼은 기존 나들가게 브랜드를 활용하여 공단에서 통합 제작·배포 * 지원점포는 나들가게 엠블럼을 점포 전면에서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부가서비스 지원 · 택배보관서비스, 포인트적립서비스, 교통카드충전 서비스(‘14 년 도입예정) 등 신규 고객창출을 위한 부가서비스 지원 - 정책자금 지원(나들가게 육성자금) · 자금용도 :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대출한도 : 점포당 1 억원까지 · 대출기간 : 5 년 이내 (거치기간 2 년 포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분기별 변동금리) * ‘14 년 2 분기 기준금리 3.53% · 선정교육 이수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 1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6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 ‘정책자금’의 신청절차, 신청조건, 지원내용 등은 ‘2014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을 딸므 ※ 점포당 융자 가능 금액은 점포 및 점주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공고링크 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jsessionid=SjFC TqWJB69SPB3rNdGHTZNcSSZ8nTqPpZ2sKTVPg1mJNdSJGc4x!16864371 39?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1444 2&pNm=BOA0101&eventMode=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 18.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7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707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소상공인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소상공인·전통시장 > 소상공인경영지원 자금종류 정책자금 개요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소상 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 다. ☞ 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을,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 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을 지원 ☞ 소상공인자금은 최대 7,000만원을, 소공인특화자금은 기업당 연간 5 억원을 융자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10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 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 인 미만) · (소상공인 일반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창조형 소상공인 :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 * 세월호 피해기업(「별표 15」에 정한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제외)에 대해서는 ’14.8.19 까지 추천된 기업에 한하여 한시적 지원(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 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지원분야 대상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 19.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8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융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 등급(단, 업력 3 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 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 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 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 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 년간 평균 매출액 1,000 억원 이상인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 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처익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 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 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 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 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 개월 내 연체일수 45 일 이상 또는 10 일 이상이 4 회 이상인 기업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 20.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9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 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 억원(비수도권은 50 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 년 이내 2 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예산내역 ○ 융자규모 : 9,150 억원 - (소상공인자금) 6,150 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3,000 억원 지원조건 내용 ○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은 연 2.7% 고정금리, 창업 7 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 년 이내(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 단, 창업 7 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 년 이내 (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5 년 이내(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 21.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0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 단, 나들가게 및 창업 7 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조형 소상공인은 최대 1 억원 - 상환방식 : 2 년 거치 후 3 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 개월(또는 1 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창업 7 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 년 거치 후 5 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 개월(또는 1 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20 개) ·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 년 이내(거치기간 3 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 년 이내(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 억원(운전자금은 1 억원) -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714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 geUnit=10&mc=usr0001029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 2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708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공개SW 개발지원사업(지정분야 재공모) 분류 R&D > 상용화기술개발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자금종류 출연금 개요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차세대 IT기술 주도 를 위하여 최신 공개SW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 다.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법인기관을 지원 ☞ 공개SW 기반 최신 SW기술 개발 및 커뮤니티 운영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6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25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법인기관 - 지역소재 기관(대학, 기업, IT 연구소 등) 우대 지원분야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잭임자 등)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 년 이상이고 최근 2 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 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 년
  • 2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내용 신청기간 ’14. 6. 27(금) ~ 7.25(금) 16: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분야 : 개방형 OS 한글화 및 UI/UX 개선 과제 ○ 주요 지원 내용 - 개발비 지원 : 인건비, HW/SW 장비구입 및 시제품 제작 등 SW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커뮤니티 운영 지원 : 지원과제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세미나, 소모임 등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SW 품질관리 비용 지원 : SW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Test 비용 지원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지원기간 : ’14.8 ~ 11 (4 개월 내외) - 지원규모 구분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규모 0.5 억원 이내 2.5 억원 이내 ※ 기업 과제 : 미래창조과학부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비 매칭 지원 공고링크 http://www.nipa.kr/biz/noticeView.it?bizId=00039&boardId=noti&board No=59&menuNo=18&page=1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팀 (042-710-1727)
  • 2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709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지원사업 분류 R&D > 상용화기술개발 자금종류 정책자금 개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또는 세계 최초 기술로서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창의·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7월 15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전략기획과제’의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의 위한 연구성 과제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2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13 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 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 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 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 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 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 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 26.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5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 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7. 15(화) ~ 7. 31(목) 17: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분야 - 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① 자유응모과제(20 억원) : 중소기업이 현장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하는 과제 ② 전략기획과제(20 억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 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획·발굴된 과제를 지정공모하는 과제 ○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3 년, 10 억원까지 지원 · 1 단계(기술개발) : 최대 2 년, 8 억원까지 지원(연간 4 억원 이내) · 2 단계(사업화지원) : 최대 1 년, 2 억원까지 지원(연간 2 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정과제 중 1 단계 결과에 대한 단계평가결과,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하여 2 단계 지원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7112&mc=usr0001029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 고객센터 (1357)
  • 2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6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710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 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 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100개 과제 내외로 모집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원 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연간 2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최근 3 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 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 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 28.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7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 등급(단, 업력 3 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 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 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 년 간 평균 매출액이 500 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 년간 평균 매출액 1,000 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 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 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 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 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 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 개월 내 연체일수 45 일 이상 또는 10 일 이상이 4 회 이상인 기업
  • 29.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8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 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 억원(비수도권은 50 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 년 이내 2 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예산내역 및 지원한도 ㅇ 융자규모 : 3,500 억원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 억 원(운전자금은 5 억원) - 단, 10 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 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융자조건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 년 이내(거치기간 3 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 년 이내(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 30.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29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공고링크 https://apply4.sbc.or.kr/guide/serverSelect.do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 31.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0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711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분류 R&D > 단독기술개발 자금종류 출연금 개요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69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 응모” 방식으로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7월 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2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 개 항목 중 1 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상·하반기 공고 중 선택하여 1 회(1 개 과제)만 신청가능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동 사업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에서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업체는 본 시행계획 하반기 공고에서 주관기관으로 과제 신청 불가함 지원제외 대상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32.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1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2 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 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 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 년 미만인
  • 3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2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업체는 제외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 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 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 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7. 1 (화) ~ 7. 21 (월) 지원조건 내용 ○ ‘14 년 하반기 지원규모 : 약 280 억원 - 2014 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상반기) 경쟁률 : 7 대 1 ○ 지원분야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 년, 5 억원(연간 2.5 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6991&mc=usr0001029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57)
  • 34.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3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0712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정보통신·방송 중소기업지원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추가공고) 분류 R&D > 단독기술개발 자금종류 출연금 개요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기기업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예정)된 법인 기업 등을 지원 ☞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및 ICT창업 기술개발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5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1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 본인창업 : 재기기업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예정)된 법인 기업 - 공동창업 · 재기기업인과 청년인재 간 공동대표 창업(예정) 기업 · 재기기업인과 재기기업인이 공동대표 창업(예정) 기업 · 재기기업인이 창업(예정) 기업의 임원(지분 30% 이상)으로 참여 ※ 신청기업은 법인설립 5 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한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 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재기기업인 : 기업의 대표이사로 3 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의 범위 : 만 19 세 ~ 39 세 ※ 과제 지원 전체 기간 동안 당초 확약한 재기기업인의 참여 조건을 유지해야 함 * 미이행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대표자(재기기업인 포함)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재기기업인이 채무불이행자(임원 참여)인 경우, 사업기간 중 채무변제 및 신용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및 신용변경 사항 알림 ○ ICT 창업 기술개발 - 개인(예비창업자): 공고일 이후 창업예정인 기업
  • 35.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34 - www.blte.kr (홈페이지) 070-4100-0102 www.bltm.kr (커뮤니티) cs@blte.kr (이메일) BLT · 지원 대상 확정 통보 후 1 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6. 25 (수) ~ 7. 11 (금) 18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사업명 지원금액(억원) 과제당 지원규모 지원 기간 공모 방식출연금 소계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활 성화 기반구축 재도 전전 용 기술 개발 3.26 14.81 2 억원 이내 1 년 이내 자유공 모 ICT 창업 기술 개발 11.55 ※ 지정된 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 지원분야 -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 재기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재도전 활성화 * 기업의 대표이사로 3 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창업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공고링크 http://www.msip.go.kr/www/brd/m_210/view.do?seq=403&srchFr=&src 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 =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정보통신평가팀 (042-612-3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