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입 불허 '갑질'
업체, 정문 하차 '응징'
▲ 10일 오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택배가 쌓여 있다.이 아파트 단지는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하고 정문 근처에 주차 후 카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택배 업체들이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 택배를 쌓아두고 가는 방식으로 맞서면서 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단지내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A택배회사 등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했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어린이가 치일 뻔한 일이 발생했다.

관리사무소는 주민 의견을 모아 택배 업체들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정문 등에 주차한 후 카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업체는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낮은 차량을 이용하는 등 관리사무소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A택배회사 등은 택배를 집까지 배달하지 않고 정문 근처에 쌓아두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 사연은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커지며 논란거리가 됐다.

갈등이 커지자 아파트 주민대표단과 택배업체 측은 합의점을 찾고 있다.

/남양주=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