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입 불허 '갑질'
업체, 정문 하차 '응징'
업체, 정문 하차 '응징'
10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A택배회사 등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했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어린이가 치일 뻔한 일이 발생했다.
관리사무소는 주민 의견을 모아 택배 업체들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정문 등에 주차한 후 카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업체는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낮은 차량을 이용하는 등 관리사무소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A택배회사 등은 택배를 집까지 배달하지 않고 정문 근처에 쌓아두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 사연은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커지며 논란거리가 됐다.
갈등이 커지자 아파트 주민대표단과 택배업체 측은 합의점을 찾고 있다.
/남양주=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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