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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학계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중장기과제로"

"가이드라인으로는 효과 미지수·갈등 양산…입법형태로 추진해야"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5-09-07 17:10 송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에서 세번째)가 7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에서 세번째)가 7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닌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아 입법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판례와 충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노동개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동개혁은 과거지향적인 노동관계의 현실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이 변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법령의 개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학계와 노·사·정 공동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지침(가이드라인)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관련 법 개정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은 법적 다툼 발생시 실효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 판결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리성 여부를 모두 법원에서 판단 받아 효력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일반해고 쟁점과 관련해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와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공정한 평가기준, 구체적 절차도 법과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일반해고 관련 쟁점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 미비로 정당성 판단이 징계해고의 형식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사의 견해도 이들 전문가와 다르지 않았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행정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도 "정부 지침보다는 입법적 해결로 합리성·명확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두 가지 쟁점을 행정지침이 아닌 입법 형태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 이에 따라 '두 사안을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협의로 결정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노·사·정 합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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