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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공익신탁

[ 公益信託 ]

요약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신탁.

개인이나 법인재산을 어떤 일정한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탁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신탁은 사익신탁이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계약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다(신탁법 2조). 또,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있으며(신탁법 68조), 만일 신탁기간이 종료되고 그 재산의 귀속 권리자가 없을 때 주무관청은 신탁 목적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신탁을 지속시킬 수 있다(신탁법 72조).

공익신탁은 복지사업·의료시설·교육시설에 대한 증여가 목적이므로 자선신탁(慈善信託)이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으나 미국에서는 널리 보급되었다. 원칙적으로 영구신탁이며, 수익자는 불특정인이다. 위탁자는 당초에는 한 사람이었더라도 신탁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이면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역참조항목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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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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